채용공시 제286507호 · 경상국립대학교병원
마감2025년도 5월 레지던트 상급년차 추가 모집 재공고
접수 5.28(수) ~ 5.29(목)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경상국립대학교병원 |
|---|---|
| 고용형태 | 정규직 |
| 채용구분 | 경력 |
| 채용인원 | 83명 |
| 직무(NCS) | 보건·의료 |
| 근무지 | 경남 |
| 학력 | 대졸(4년) |
| 접수기간 | 5.28(수) ~ 5.29(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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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2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최근 1년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공고는 143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4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83명입니다.
보건·의료 직무 공고 248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격
- 의사면허 취득자 또는 해당연도 취득 예정자로서 본원 인사규정 제 24조(결격사유)의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 2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장애인복지법 제 5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수련 중인 전공의는 지원 불가(수련환경평가위원회 모집 공고일 기준)
- 1개 병원(기관)만 지원 가능(중복 지원 불가)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 2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장애인복지법 제 5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수련 중인 전공의는 지원 불가(수련환경평가위원회 모집 공고일 기준)
- 1개 병원(기관)만 지원 가능(중복 지원 불가)
3. 우대·가점
우대조건: 해당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4. 전형절차
면접시험 100%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인사규정 제2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사상이 불온하거나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10.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1.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직권면직된 자로서 직권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2.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9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른 부정합격자로서 합격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3.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로서 채용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볍」제2조에 따른 성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6. 기타 병원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임용을 취소 할 수 있다.
■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적발 시 불합격 처리
■응시자가 정원에 미달되더라도 수련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의사의 직분 수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 세부 선발지침에 따라 합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사상이 불온하거나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10.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1.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직권면직된 자로서 직권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2.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9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른 부정합격자로서 합격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3.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로서 채용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볍」제2조에 따른 성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6. 기타 병원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임용을 취소 할 수 있다.
■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적발 시 불합격 처리
■응시자가 정원에 미달되더라도 수련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의사의 직분 수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 세부 선발지침에 따라 합격을 제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