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2452호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마감2025년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 무기계약직(조리원) 채용 3차 재공고
접수 2.26(수) ~ 3.5(수)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음식서비스 |
| 근무지 | 경북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2.26(수) ~ 3.5(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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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간은 8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짧습니다.
최근 1년 학교법인한국폴리텍 공고는 519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1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1명입니다.
지금 음식서비스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3건입니다.
2. 응시자격
2. 학칙에서 정한 전공 분야의 직무내용과 관련된 산업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임용기준일 기준 퇴직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3. 아래의 자격제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저소득층,다문화가족자녀,북한이탈주민,자립준비청년
- 장애인(서류전형 만점의 5%)- 여성과학기술인(서류전형 만점의 3%
)- 명장, 숙련기술전수자, 기술사, 기능장, 기술지도사(서류전형 만점의 5%)
- 국제기능올림픽입상자(1위 서류전형 만점의 3%, 2위 서류전형 만점의 2%, 3위 서류전형 만점의 1%, 우수상 서류전형 만점의 0.5%)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1급 서류전형 만점의 3%, 2급 서류전형 만점의 2%, 3급 서류전형 만점의 1%)
-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서류전형 만점의 1%)※ 장애인을 제외한 가점 항목은 채용 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인정
※ 장애인 및 여성과학기술인의 경우 다른 가점 항목과 중복 인정
4. 전형절차
○ 2차: 역량심사 (2배수 이내 선발)- 강의능력 및 전공구술평가: 전공 관련 자율주제로 40분 내외
○ 3차: 면접심사
- 교육관, 전문성, 학과운영방안 등 종합심층면접 20분 내외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1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