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3971호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마감2025년 한국폴리텍대학 영주캠퍼스 대학운영직 조리사 채용 공고
접수 3.31(월) ~ 4.4(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음식서비스 |
| 근무지 | 경북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3.31(월) ~ 4.4(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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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간은 5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짧습니다.
학교법인한국폴리텍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519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입니다(이 공고 1명).
지금 음식서비스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3건입니다.
2. 응시자격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정년 60세)
○ 학교법인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별첨2 참조,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
○ 해당 직무수행이 가능한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에 근무 가능한 자
○ 기타 직무관련 요건
- 「식품위생법」에 따른 조리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조리사 면허증은 한식조리사 등 자격증과 다르며 정부24 사이트 또는 시,군,구청에서 발급하여 제출해야함
※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이 유효하여야 하며, 합격자 등록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용불가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 장애인: 서류전형 만점의 5% 또는 10%(경증 5%, 중증 10%)
○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서류 전형 만점의 3%
4. 전형절차
나. 서류심사(1차):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 심사
- 서류전형: 2025.4.7.(월) 14:00
- 합격자(면접대상자) 발표: 2025.3.24.(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다. 면접심사(2차):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면접일시: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라. 합격발표: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및 제출 서류 안내
마. 임용예정일: 2025.4.21.(월)
※ 상기일정은 대학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동점자 처리기준: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중증 장애인 ③ 경증 장애인 ④ 관련경력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중도퇴직, 결격사유 발생 시 면접성적 불합격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예비합격자(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 선정
※ 예비합격자 유효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수습임용기간 만료일까지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 부패방지법에 따른 비위면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