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307호 · 2026년 11월 3일알리오 채용공시 매일 집록

공공기관 채용 관보

채용공시 제279814호 · 한국토지주택공사

마감

2025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체험형 청년인턴 신규채용 공고

접수 12.27(금) ~ 1.10(금) · 마감된 공고

기관 원문 공고 잡알리오에서 보기

1. 채용 개요

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고용형태청년인턴(체험형)
채용구분신입
채용인원700명
직무(NCS)경영·회계·사무, 영업판매, 건설, 기계, 화학, 전기·전자, 환경·에너지·안전
근무지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학력학력무관
접수기간12.27(금) ~ 1.10(금)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113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3명입니다(이 공고 700명).

경영·회계·사무 직무 공고 106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고는 15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ㅇ 공통사항
- (연령)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출생일이 1989. 12. 28.~2006. 12. 27.인 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공고일(12.27) 기준 청년만 지원 가능하되, 단, 제대군인은 「제대군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령 상한 연장 적용
① 복무기간 2년 이상인 경우 3세 연장 (출생일이 1986.12.28.~2006.12.27.인 자)
② 복무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2세 연장(출생일이 1987.12.28.~2006.12.27.인 자)
③ 복무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세 연장 (출생일이 1988.12.28.~2006.12.27.인 자)
ㅇ (성별·학력 등) 제한 없음
ㅇ기타
- ‘25. 2. 27. (목)부터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자
※ 학교 수업 참석, 군복무, 입원, 타 기관 재직 등으로 2.27(목) 부터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사후 확인될 시 계약해지(근무일 전 퇴사처리 등)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3. 우대·가점

우대조건: ㅇ(특별우대 가산점)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전형별 5~10% 가산점 부여, ㅇ(일반우대 가산점) 별도 없음, ㅇ(LH 영크리에이터) LH SNS 서포터즈 “영(Young) 크리에이터” 중 최우수상·우수상 수상자는 서류전형 면제(수상 후 2년 이내 1회 한함)

ㅇ특별우대
-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취업지원대상자 등 (각 전형별 만점의 5%∼10%)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각 전형별 만점의 5%, 중증장애인은 서류전형 만점의 5%를 추가 가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서류전형 만점의 5%)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북한이탈주민(서류전형 만점의 5%)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다문화가족(서류전형 만점의 5%)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서류전형 만점의 5%, 면접전형 만점의 5%)
ㅇ일반우대 가산점 : 별도없음
ㅇ영크리에이터 우대 : LH SNS 서포터즈 “영(Young) 크리에이터” 중 최우수상·우수상 수상자(서류전형 면제, 수상 후 2년 이내 1회 한함)
* 2023년 이후 선발자 적용

※ 적용기준
- 우대 자격은 공고일(‘24.12.27.) 기준 자격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가산점 인정
- 가산점은 지원서에 모두 기재하고, 가산점은 해당 전형단계별로 가장 유리한 1개만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가 모집분야 내에서 일반지원자와 경쟁하는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
- 모집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제외(이외 가산점은 적용)한 원점수로 합격자 결정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4. 전형절차

1. 서류전형
ㅇ 전형내용 : 자기소개서 평가(100%) + 가산점
: 자기소개서(100점), 가산점(취업지원 대상자 등【 5.채용 시 우대제도 및 “붙임2”】 참조), 비고(자기소개서 작성 성실성 위반 시 탈락처리【“붙임3” 참조】)
ㅇ 평가방법 : AI를 활용하여 아래 항목에 대하여 자기소개서 평가
- 평가항목 : ①지원포부(15), ②경험 및 경력활동(15), ③의사소통/문제해결(20), ④대인관계(20), ⑤공동체윤리(30)
ㅇ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 자기소개서 평가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선정
- 단, 모집분야별 최종 선발인원이 1명인 경우 5배수(5명), 2명인 경우 3.5배수(7명), 3명인 경우 3배수(9명), 4명인 경우 2.5배수(10명) 선발
※ 서류전형 면제자는 배수 외 선발, 커트라인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
※ 서류전형 면제자 및 미달분야의 경우도 과락 및 탈락처리 기준 적용
※ 표절, 공사 명칭 오기, 동일 단어 반복 등 자기소개서 작성 성실성 위반하는 경우(“붙임3” 참조)와 평가점수(가산점을 제외)가 40점 미만인 경우는 불합격(과락) 처리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등 개인 인적사항이 입력될 경우 위반사항은 임의 블라인드 처리하여 면접위원에게 제공 (블라인드 위반사항 “붙임4” 참조)

2. 면접 전형 및 최종합격자 선정
ㅇ 전형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단, 정해진 기한 내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지원자는 면접전형 응시 불가(제출기한 별도 안내)
ㅇ 전형내용 : 직무기초역량 및 인성 검증
ㅇ 전형방식 : 종합인성면접(자기소개서 기반 질문 등 인터뷰 형식)
ㅇ 평가항목 : 가치관(20), 도전정신(25), 입사의지(25), 직업윤리(30)
※ 온라인 면접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세부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별도 안내
ㅇ 최종 합격자 선정 : 서류전형 15%(가산점 포함) + 면접전형 85%(가산점 포함)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분야별 선발인원의 1배수 선정
※ 면접점수(가산점 제외) 40점 미만 득점자는 과락(불합격) 처리(최종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선발하지 않고 예비합격자 선발에도 제외)
※ 동점자 처리기준
- 국가유공자→면접평점(가산점 제외)→면접평점(가산점 포함)→서류평점(가산점 제외) →서류평점(가산점 포함)(단, 서류평점(가산점 포함)까지 동일한 경우 전원 합격)
※ 단, 양성평등 목표제 결원의 경우 【7. 양성평등 목표제】 적용기준 및 방법에 따름
※ 모집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50% 내외 예비합격자 운영(단, 모집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10인 미만인 경우 5명)하며, ‘25.4.30.까지 발생한 결원*에 한하여 임용
* (결원) 양성평등 목표제 등 추가합격 인원을 포함한 최종합격자 발표 인원에서 미달 시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채용대상 제외자)
① 취업이 결정된 자*
② LH 청년인턴 근무 경력자(’09년∼’24.12.27)
③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15조(채용금지)에 해당하는 자
*취업이 결정된 자는 직장체험의 기회제공 취지를 감안, 입사일 기준 타기관 정규직 재직 중인자를 의미(입사 후 고용보험 중복가입 여부 확인)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15조(채용금지)>
1. 「인사규정」 제9조에 따른 채용금지 대상인 자
2. 공사에서 근로자로 퇴직한 이후 1년(퇴직일로부터 신규근로계약일 기준)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파견 및 용역근로자로서 본래의 직무 외에 기간제 근로자와 동일 직무를 수행한 자 포함)
3. 만 18세 미만인 자(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현장실습 등을 나온 경우는 예외로 함) 또는 만 60세(현장관리직, 폐기물계근관리직은 65세) 이상인 자. 다만, 관리부서장이 별도로 승인한 직무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공사의 근로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인사규정 제9조 (채용금지)>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10.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5.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자를 포함)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다른 공고 전체 282건

  1. D-6
  2. D-6
  3. D-6
  4. D-6
  5. D-6
  6. D-8
  7. D-9
  8. D-13

경영·회계·사무 직무 접수 중 공고 106건

자주 묻는 질문

한국토지주택공사 이 공고 마감은 언제인가요?
1.10(금)까지입니다. 이미 마감했습니다. 마감 시각은 기관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몇 명을 뽑나요?
공시된 채용인원은 700명입니다. 고용형태는 청년인턴(체험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