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1064호 · 한국치산기술협회
마감2025년 한국치산기술협회 무기계약직(조사원) 채용 공고
접수 1.24(금) ~ 2.6(목)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치산기술협회 |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농림어업 |
| 근무지 | 충북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1.24(금) ~ 2.6(목)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치산기술협회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2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6명입니다(이 공고 1명).
농림어업 직무 공고 6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4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 응시연령에 제한은 없으며, 공고문의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인사규정」제1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분야별 세부 응시자격은 공고문 참조
3. 우대·가점
우대조건: 보훈, 장애인
① 보훈: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② 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장애인기준 해당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이등급기준 해당자(1∼7급)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이등급 기준 해당자(1∼7급)
* 「소득세법」에 따른 당뇨병, 암환자 등은 장애인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보훈 가점의 경우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이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을 경우 제외)
***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내인 경우 원점수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가점합격자 미발생(가점은 합격순위에만 영향)
4. 전형절차
○ 서류전형 심사 및 합격자 발표 : '25.2.18.(화)
○ 면접전형 : '25.2.20.(목)
○ 최종합격자 발표 : '25.2.24.(월)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제13조【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0.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②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채용 전 파렴치 범죄, 폭력 및 경제관련 범죄, 기타 불량한 범죄를 범하여 직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하지 아니한다.
□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취업ㆍ임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