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9175호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마감2025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제3차 채용 공고
접수 8.4(월) ~ 8.19(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
| 고용형태 | 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6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교육·자연·사회과학, 사회복지·종교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학력무관,고졸,대졸(2~3년),대졸(4년) |
| 접수기간 | 8.4(월) ~ 8.19(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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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공고는 7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16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6명입니다.
같은 사업관리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46건 있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6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 진흥원 정년의 의거 만 60세 미만인 자(임용(예정)일 기준)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 진흥원 인사규정 및 법률에 의거한 취업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자
[일반직4급_경본]
* 관련분야:
① 성평등(여성폭력방지)·인권·사회복지 등
② 경영, 인사, 회계, 홍보, 전산(정보화), 교육, 법무, 사서(기록물) 등 채용 관련직무에 종사한 경력
[필수]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1. 관련분야 6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2. 공무원 7급직 이상 및 공공기관에서 5급 상당으로 재직한 자
3.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관련분야에 4년 이상 근무한 자
4. 학사 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5. 석사 학위 취득 자
6. 그밖에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일반직5급_경본, 여본]
* 관련분야:
① 성평등(여성폭력방지)·인권·사회복지 등
② 경영, 인사, 회계, 홍보, 전산(정보화), 교육, 법무, 사서(기록물) 등 채용 관련직무에 종사한 경력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1. 관련분야 4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2. 공무원 9급직 이상 및 공공기관에서 6급 상당으로 재직한 자
3.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관련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4. 학사 학위 취득 자
5. 그밖에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상담직다급]
* 관련분야: 성평등(여성폭력방지)·인권·사회복지·상담 등
[필수]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관련시설 상담원 자격 중 1개 이상 수료 후 1년 이상 해당 경력 必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1. 관련분야 4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2. 공무원 9급직 이상 및 공공기관에서 6급 상당으로 재직한 자
3.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관련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4. 학사 학위 취득 자
5. 그밖에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상담직다급_(보훈제한)]
* 관련분야: 성평등(여성폭력방지)·인권·사회복지·상담 등
[필수]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2.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관련시설 상담원 자격 중 1개 이상 수료 후 1년 이상 해당 경력 必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1. 관련분야 4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2. 공무원 9급직 이상 및 공공기관에서 6급 상당으로 재직한 자
3.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관련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4. 학사 학위 취득 자
5. 그밖에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5~1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분야별 선발 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분야는 <국가유공자 등 채용시 가점제도 관련 보훈처 가이드라인, 2022.6.14.>에 따라 가점 적용하지 않음. 단,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선발함.
※ 가점사항 중복 시 각 전형별 만점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합산함
4. 전형절차
- 서류전형 : 구비서류 및 자격기준 충족 여부 평가(100점)를 통해 5배수 선발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직무역량, 인성 등을 종합 평가(100점)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블라인드 채용 의도에 반하는 내용 기재 시 결격처리 됨
-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아동학대 및 성폭력 관련 입건 사실이 있는 자는 채용이 취소됨
진흥원 인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신설 2023. 8. 22.>
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신설 2023. 8. 22.>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10. 진흥원에서 파면, 해임 등의 사유로 퇴직한 자
11. 다른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2.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에 해당하는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가족 채용 제한) 에 해당하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