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307호 · 2026년 11월 3일알리오 채용공시 매일 집록

공공기관 채용 관보

채용공시 제290689호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마감

2025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 보호직(육아휴직대체직)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

접수 9.9(화) ~ 9.24(수) · 마감된 공고

기관 원문 공고 잡알리오에서 보기

1. 채용 개요

기관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고용형태비정규직 (대체인력)
채용구분신입
채용인원1명
직무(NCS)사회복지·종교
근무지광주
학력학력무관
접수기간9.9(화) ~ 9.24(수)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33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입니다(이 공고 1명).

사회복지·종교 직무 공고 22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고는 16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임용예정일에 근무가 가능한 자
- 응시연령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및 만 60세 이하(공단 정년)
- 남성의 경우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공단 규정에 따라 비상대기 및 출동 가능한 자
- 성별 ?학력 ? 거주지 제한 없음
- 공단 인사규정 등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장애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근무경력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체험형 청년인턴 수료자

가. 장애인 : 5%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인
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근무경력 : 1% ~ 3%
- 공단 근무 경력별 가산점 부여(공고문 참고)
다. 공단 체험형 청년인턴 : 1% ~ 2%
- 우리 공단 체험형 청년인턴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하여 수료한 경우 수료일로부터 2년 이내 서류전형 만점의 2%(공고문 참고)
라. 가산특전 적용 유의사항
- 가산특전은 서류전형 점수에만 적용
- 가산특전의 경우 다른 가산특전과 중복 적용 가능
(단, 공단근무경력과 체험형 청년인턴 중복 불가(상위 가점 적용))
- 응시자의 서류전형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일 경우 적용 제외
- 세부 참조 사항은 공고문 참조

4. 전형절차

1) 채용방법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임용
- 서류전형 : 담당예정직무에 대한 적합여부 등을 심사
- 서류전형합격자 : 서류전형 점수 및 가산특전 점수 합계 후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선발인원의 5배수 범위에서 결정
- 면접시험 : 담당예정직무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
- 최종합격자 : 면접시험 응시자 중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2) 채용일정
- 공고기간 : `25. 9. 9. (화) ~ '25. 9. 24. (수)
- 접수기간 : '25. 9. 15. (월) 9시 ~ '25. 9. 24. (수) 18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공고 : `25. 9. 30. (화)
- 면접시험 : `25. 10. 13. (월)
- 최종합격자 발표 공고 : `25. 10. 20. (월)
* 시험일정 및 장소는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3) 응시원서 접수안내
-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https://recruit.incruit.com/koreha)
※ 방문, 이메일 및 우편 접수 불가
4) 유의사항 : 공고문 참고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1. 「형법」 제303조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5년간 직원 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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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 공고 마감은 언제인가요?
9.24(수)까지입니다. 이미 마감했습니다. 마감 시각은 기관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몇 명을 뽑나요?
공시된 채용인원은 1명입니다. 고용형태는 비정규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