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90143호 · 한국교통안전공단
마감2025년 한국교통안전공단 하반기 실무직 직원 채용
접수 8.27(수) ~ 9.11(목)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45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경비·청소, 건설, 정보통신, 환경·에너지·안전 |
| 근무지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8.27(수) ~ 9.11(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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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170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2명입니다(이 공고 45명).
같은 경영·회계·사무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106건 있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6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사무 15명>
[사무(4급 1단계) 12명]
○ 공고문 참조
[사무(취업지원)(4급 1단계) 2명]
○ 공고문 참조
[사무(차량관리)(4급 1단계) 1명]
○ 공고문 참조
<시설 4명>
[시설(영선)(5급 1단계) 1명]
○ 공고문 참조
[시설(통신)(5급 1단계) 1명]
○ 공고문 참조
[시설(전기)(5급 1단계) 2명]
○ 공고문 참조
<상담 8명>
[상담(6급 1단계) 4명]
○ 공고문 참조
[상담(자립준비청년)(6급 1단계) 1명]
○ 공고문 참조
[상담(취업지원)(6급 1단계) 3명]
○ 공고문 참조
<보안 2명>
[보안(6급 1단계) 2명]
○ 공고문 참조
<환경 16명>
[환경(6급 1단계) 16명]
○ 공고문 참조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등
4. 전형절차
○ 서류전형 : 교육 및 자격사항(계량), 자기소개서 및 경력기술서(비계량) 평가(동점자 전원합격)
○ 인성검사 :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공단 인재상 부합여부 등 확인
○ 면접전형 : 상황, 인성면접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전형일정
○ 채용공고 : 8.27.(수)
○ 원서접수 : 9.1.(월) ~ 9.11.(목) 18:00
○ 서류합격자 발표 : 10.1.(수)
○ 인성검사 : 10.1.(수) ~ 10.2.(목)
○ 면접전형 : 10.22.(수) ~ 10.24.(금)
○ 합격예정자 발표 : 11.13.(목)
○ 최종합격자 발표 : 11.20.(목)
○ 임용예정일 : 11.24.(월)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피성년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람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실무직의 경우 공단 정년연령(만60세) 초과자, 단 보안직, 환경직은 만 65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