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91187호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마감2025년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직원 채용(계약직(일반)) 재공고
접수 3.31(월) ~ 4.10(목)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3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교육·자연·사회과학 |
| 근무지 | 경기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3.31(월) ~ 4.10(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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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노동교육원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9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2명입니다(이 공고 3명).
접수 기간은 11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짧습니다.
지금 사업관리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46건입니다.
2. 응시자격
□ 교육원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직원채용지침 제23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다른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채용공고일 기준)
□ 응시연령 : 채용공고일 기준 교육원 규정상 정년을 도래하지 아니한 자
* 정년: 60세
□ 성별 : 제한없음
□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공공기관 청년인턴, 교육원 우수인턴, 교육원 계약직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녀, 자립준비청년
※ 가점은 최상위 1개만 인정하고 전형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해 적용한다.
1. 취업지원대상자 : 전형마다 매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관련법령에 따라 최소 모집단위별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이거나 선발예정인원이 4명 미만이더라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등록 장애인 : 서류전형 시 만점의 5%
3. 저소득층 : 서류전형 시 만점의 5%
4. 청년인턴 : 서류전형 시 만점의 2%
5. 교육원 우수인턴 : 서류전형 시 만점의 3%
6. 교육원 계약직원 : 서류전형 시 만점의 3%
7. 북한이탈주민: 서류전형 시 만점의 5%
8. 다문화가족: 서류전형 시 만점의 5%
9. 자립준비청년: 서류전형 시 만점의 5%
※ 4~6호의 가점 부여 기한은 근무 종료 익일로부터 채용공고일 기준 2년 이내로 한다.
4. 전형절차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