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307호 · 2026년 11월 3일알리오 채용공시 매일 집록

공공기관 채용 관보

채용공시 제292282호 ·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마감

2025년 제4차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직원채용 공고

접수 9.29(월) ~ 10.13(월) · 마감된 공고

기관 원문 공고 잡알리오에서 보기

1. 채용 개요

기관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고용형태비정규직
채용구분신입+경력
채용인원8명
직무(NCS)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교육·자연·사회과학, 사회복지·종교, 정보통신
근무지서울, 충북
학력학력무관
접수기간9.29(월) ~ 10.13(월)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최근 1년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공고는 3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11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8명입니다.

지금 사업관리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46건입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5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 공통사항
o 근무지
- 서울 서대문구(한국자활복지개발원 본원)
- 충북 충주시(한국자활연수원)

□ 분야별 응시자격
o (기간제계약직) 정보보안
- 담당업무: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 응시자격: 정보보안 경력 6년 이상 실무자
- 근무지: 본원(서울)

o (기간제계약직) 일반행정
- 담당업무: 회계관리
- 응시자격: 회계실무 경력 3년 이상 실무자
- 근무지: 본원(서울)

o (기간제계약직) 일반행정
- 담당업무: 사업운영관리(사회복지사업운영 및 회계관리)
- 응시자격: 공통자격 외 제한없음
- 근무지: 본원(서울)

o (기간제계약직) 일반행정
- 담당업무: 자활정책 홍보지원(자활정책 및 기관 홍보 채널 운영 관리)
- 응시자격: 공통자격 외 제한없음
- 근무지: 본원(서울)

o (기간제계약직) 일반행정
- 담당업무: 교육기획 및 운영(자활·자립분야)
- 응시자격: 공통자격 외 제한없음
- 근무지: 연수원(충주)

o (기간제계약직(육아휴직대체)) 일반행정
- 담당업무: 회계관리
- 응시자격: 회계실무 경력 3년 이상 실무자
- 근무지: 본원(서울)

o (기간제계약직(육아휴직대체)-보훈제한경쟁) 일반행정
- 담당업무: 사회복지사업운영(청년·노숙사업)
- 응시자격: 사회복지 및 자활사업 경력 3년 이상 경력자
- 근무지: 본원(서울)
※ 해당분야의 경우 보훈제한경쟁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에 한하여 지원가능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수급자 등(채용분야별 세부내용 공고문 참고)

o 취업지원대상자: 각 전형별 5~10점(당해 법률에서 정하는 가점)
o 장애인: 각 전형별 5점
o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서류전형 3점
o 개발원근무자: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의 경력에 한함
- 기간제: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
- 청년인턴: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청년인턴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중 정기 평가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인 사람 →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산
※ 가산점 부여 사유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유리한 1가지 사유의 가산점만 부여

4. 전형절차

o 전형방법: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전력조회 → 최종합격자 발표 → 임용
o 서류전형: 심사위원 평균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인 자 중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 합격 처리하며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
o 면접전형: 심사위원 평균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자 중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 합격 처리
o 동점자 처리기준: ①취업지원대상자, ②장애인, ③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④전 단계 전형의 점수가 높은 자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인사규정」 제2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 배임)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람
13. 전 근무기관에서 비위 혐의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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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직무 접수 중 공고 46건

자주 묻는 질문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이 공고 마감은 언제인가요?
10.13(월)까지입니다. 이미 마감했습니다. 마감 시각은 기관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몇 명을 뽑나요?
공시된 채용인원은 8명입니다. 고용형태는 비정규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