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6617호 · 코레일테크(주)
마감2025년 제3차 본사(지사) 기간제사원 채용 공고
접수 5.30(금) ~ 6.13(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코레일테크(주)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7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보건·의료, 전기·전자 |
| 근무지 | 대구, 대전 |
| 학력 | 학력무관,대졸(4년),석사 |
| 접수기간 | 5.30(금) ~ 6.13(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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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테크(주)의 지난 1년 공고 12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67명 — 이 공고는 7명을 뽑습니다.
지금 사업관리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46건입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5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1. 만 18세 이상인 자
2. 남성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3. 코레일테크(주)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임용일로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 전기(전철전력)
<다음 ①~③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1. 전기분야(전철전력)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전기, 전기공사, 전기응용, 전기철도
2. 전기분야(전철전력)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전기분야(전철전력) 관련 경력이 다음과 같은 자(학사: 7년/석사 이상: 5년)
* 관련학과(키워드): 전기, 철도시스템
3. 전기분야(전철전력) 관련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전기(신호제어)
<다음 ①~③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1. 전기분야(신호제어)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철도신호
2. 전기분야(신호제어)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전기분야(신호제어) 관련 경력이 다음과 같은 자(학사: 7년/석사 이상: 5년)
* 관련 학과(키워드): 전기, 철도시스템, 철도신호
3. 전기분야(신호제어) 관련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보건관리자(휴직대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보건관리자로 선임 가능한 자로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1조(보건관리자의 자격) 별표 6 참고
1. 보건 관련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보건 분야 경력이 다음과 같은 자(학사: 3년/석사 이상: 2년)
* 관련 학과(키워드): 보건, 간호, 위생, 대기환경
2. 보건 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사무행정(휴직대체): 자격 무관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비수도권지역인재,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구성원,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가점 자격증 보유자
2. 장애인: 면접전형 경증 5점, 중증 10점 가점
3. 기초생활수급자, 비수도권지역인재,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구성원,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면접전형 3점 가점
4. 가점 자격증 보유자: 면접전형 1~5점 가점(자격증별 상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고
4. 전형절차
2차(면접): 1배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고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우리 기관 및 타 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자 중 다음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파면 처분일로부터 5년
나. 해임 처분일로부터 3년
8. 채용신체검사 불합격자
9.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여 취업제한 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1. 코레일테크 시용 사원 근무 후 최종 불합격을 받은 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