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8668호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마감2025년 제1회 신규직원 채용 공고
접수 11.20(수) ~ 12.5(목)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3명 |
| 직무(NCS) | 교육·자연·사회과학, 문화·예술·디자인·방송 |
| 근무지 | 서울, 경기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11.20(수) ~ 12.5(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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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4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9명입니다(이 공고 3명).
같은 교육·자연·사회과학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15건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6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ㅇ박사 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ㅇ석사 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7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ㅇ학사 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1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ㅇ관련분야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ㅇ상기 각 요건과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자
※관련분야 : 박물관, 역사, 문화예술, 문화재, 여성사, 여성학 관련 업무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제6조의 학예사 또는 준학예사 자격을 갖춘 자는 우대
채용분야2) 교육사업 운영 및 지원
ㅇ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 진흥원의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ㅇ국가공무원 8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ㅇ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관련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ㅇ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관련분야에 4년 이상 근무한 자
ㅇ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ㅇ「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ㅇ「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ㅇ「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ㅇ「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ㅇ「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전형별 만점의 5%)
ㅇ「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상기 우대사항 중 2개 이상의 우대조건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분야의 채용 예정 인원이 3인 이하일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단, 응시자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동점자 순위 결정시 우대)
※ 취업지원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채용 시 취업지원 가산점 적용
※ 입사지원서 접수 시, 취업지원 대상자는 증명서 상의 가점비율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기재
4. 전형절차
- 사람인 채용시스템, 진흥원 홈페이지, 알리오 등
o 접수방법 : 채용시스템 온라인 접수 (주소 : http://kigepe.saramin.co.kr)
o 서류전형(분야별 5배수 이내)
- 조직적합성,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계획 평가 후 위원별 종합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점수가 80점 이상(가점 포함)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o 면접전형(분야별 1배수 이내)
- 조직이해 능력, 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변화 및 혁신 능력, 업무 전문성 평가 후 위원별 종합점수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가 85점 이상(가점 포함)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함.
o 적격여부심사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