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2076호 · 한국한의약진흥원
마감2025년 제1차 개방형직위 채용 공고
접수 2.17(월) ~ 3.4(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한의약진흥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대졸(4년),석사,박사 |
| 접수기간 | 2.17(월) ~ 3.4(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지난 1년 공고 6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7명 — 이 공고는 1명을 뽑습니다.
지금 사업관리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46건입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6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2. 4급 이상 공무원
3. 기타 임용권자가 위 각 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4. 전형절차
2차 면접전형 : 응시 분야의 전문능력, 전략적 리더십,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종합평가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처분으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9.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의 비위면직자로서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