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3672호 · 한국벤처투자
마감2025년 상반기 한국벤처투자 채용 공고(청년인턴(장애))
접수 3.24(월) ~ 4.9(수)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벤처투자 |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3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3.24(월) ~ 4.9(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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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한국벤처투자 공고는 12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4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3명입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7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경영·회계·사무 직무 공고 106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격
- 성별, 신체조건, 용모, 연령, 자격증 등에 별도 제한은 없으나, 공공기관 청년 미취업자 고용확대를 위해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청년(공고 시작일(2025.03.24.) 기준 만 34세 이하)
* 단,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 연장
- 채용 확정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당사 인사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근무 시작 예정일(2025.06.13.) 기준 미취업자
- 당사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없는 자
- 계약기간 중 전일 근무 가능한 자(근무기간 중 학업 병행 불가)
3. 우대·가점
우대조건: 보훈, 비수도권 지역인재
2. 비수도권 지역인재 : 서류전형(만점의 3%)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4. 전형절차
1. 신입직원 전형절차
1) 입사지원서 제출 : 2025.03.25.(화)-2025.04.09.(수) 15:00까지 채용 홈페이지(kvic.saramin.co.kr) 온라인 접수
2) 서류전형(1차) : 자기소개서 정성평가(100점)하여 선발인원 대비 5배수 선발
3) 인성검사(2차) : 2025.04.23.(수)-2025.04.28.(월) 적격/부적격으로 평가, 부적격자는 불합격 처리
4) 면접전형(3차) : 2025.05.14.(수) 전문성, 창의성, 논리성 및 적극성, 조직 친화력, 신뢰성에 대해 대면평가를 통해 선발인원 대비 1배수 선발
6) 결격사유 확인 후 최종합격자 발표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만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상실 또는 자격 정지된 자
가. 전직 근무기관에서 재직기간 중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병역을 기피한 자 또는 군복무 이탈자
6.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 및 제62조 제3항 따라 면직 또는 해임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자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303조에 규정된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0.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자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2. 이력이나 경력 등을 허위로 한 자
13.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