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3671호 · 한국벤처투자
마감2025년 상반기 한국벤처투자 채용 공고(공무직(보안, 운전, 미화, 미화(보훈))
접수 3.24(월) ~ 4.9(수)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벤처투자 |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4명 |
| 직무(NCS) | 운전·운송, 경비·청소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3.24(월) ~ 4.9(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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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한국벤처투자 공고는 12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3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4명입니다.
접수 기간은 17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깁니다.
같은 운전·운송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12건 있습니다.
2. 응시자격
1. 공통 자격요건
- 채용 확정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채용 확정(6월초 예정) 전까지 전역 가능자 포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당사 인사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당사 정년 관련 규정에 따라 공고일('25.03.24.) 기준 운전(기사)는 만60세 초과, 보안, 미화는 만65세 초과인 자는 지원 불가
2. 미화반장(보훈 제한경쟁) 자격요건
- 공통 자격요건을 충족하면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보훈,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2. 장애인 : 서류전형, 면접전형 (만점의 10%)
3. 비수도권 지역인재 : 서류전형(만점의 3%)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4. 전형절차
1. 공무직 전형절차
1) 입사지원서 제출 : 2025.03.25.(화)-2025.04.09.(수) 15:00까지 채용 홈페이지(kvic.saramin.co.kr) 온라인 접수
2) 서류전형(1차) : 자기소개서 정성평가(100점)하여 선발인원 대비 10배수 선발
- 지원자격을 충족한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하일 경우 서류전형 생략
3) 인성검사(2차) : 2025.04.23.(수)-2025.04.28.(월) 적격/부적격으로 평가, 부적격자는 불합격 처리
4) 심층면접(3차) : 2025.05.13.(화)-2025.05.14.(수) 업무수행능력, 고객지향성 및 협력성, 의사소통능력, 신뢰성에 대해 대면평가를 통해 선발인원 대비 1배수 선발
6) 결격사유 확인 후 최종합격자 발표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만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상실 또는 자격 정지된 자
가. 전직 근무기관에서 재직기간 중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병역을 기피한 자 또는 군복무 이탈자
6.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 및 제62조 제3항 따라 면직 또는 해임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자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303조에 규정된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0.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자
11. 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다만,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용할 수 있다.(당사 직원채용지침에 따라 신체적 능력을 요하지 않는 업무의 경우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음)
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5호·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나.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3. 이력이나 경력 등을 허위로 한 자
14.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