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0348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마감2025년 상반기 사회형평적 인재(보훈) 채용 공고
접수 1.13(월) ~ 2.3(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 고용형태 | 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8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보건·의료, 정보통신 |
| 근무지 | 강원 |
| 학력 | 학력무관,대졸(2~3년),대졸(4년) |
| 접수기간 | 1.13(월) ~ 2.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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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22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22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14명입니다(이 공고 8명).
경영·회계·사무 직무 공고 106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취업지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취업지원 대상자 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취업지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심사직 간호사 등 5급(보훈): 면허 취득 후 관련 업무 1년 이상 경력자이면서 행정직 6급가(보훈) 자격기준을 모두 갖춘 자
- 관련 면허: 간호사,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관련 업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임상이나 심사경력 또는 진료비 심사기관의 심사경력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로 구분
* 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의 경우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인정
* 진료비 심사기관 인정 범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근로복지공단 산재의학센터
○ 전산직 시스템개발 6급가(보훈): 전산 관련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이면서 행정직 6급가(보훈) 자격기준을 모두 갖춘 자
- 관련 자격: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 공통 자격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병역법」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군필, 미필, 면제 및 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예정자는 지원 가능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인사규정」제71조에 따라 수습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 60세)이 도래하지 않는 자
○ 수습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능한 자
○ 우리원 「인사규정」제14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직자윤리법」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다자녀양육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무 경력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턴 경력자, 타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자, 강원 지역인재, 비강원 지역인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취업지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취업지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정의)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 장애인 중 경증과 중증의 구분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 및 제4조를 따르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야함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정의)에 따른 수급자
*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하게 등록된 본인에 한함
○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정의)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법」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
* 접수 마감일 기준 5년 이내 해당자에 한함
○ (다자녀양육자)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양육하는 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무 경력자) '22. 1. 1.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무 경력이 180일 이상인 자
* 계약직, 시간선택제 근로자 포함(우리원 인턴 및 파견근무 직원은 제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턴 경력자) '22. 1. 1.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턴 경력이 90일 이상인 자
○ (타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자) '22. 1. 1. 이후 타 공공기관에서 청년인턴으로 90일 이상 근무한 자
* 2개 이상 기관의 청년인턴 합산 경력이 90일 이상인 경우도 인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공공기관)에 따라 ’24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에 한함
○ (강원 지역인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등)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
○ (비강원 지역인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자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서류심사(1차 전형) → 인성검사(2차 전형) → 면접심사(3차 전형) → 수습 임용
○ 1차 서류심사
- 합격자 선발: 모집 분야별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합격 배수 내 동점자 전원 선발
- 평가방법: 자격사항, 경력사항, 교육사항, 경험사항 및 자기소개서 종합평가
○ 2차 인성검사
- 합격자 선발: 기간 내 인성검사 실시를 완료한 자
- 평가방법: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 3차 면접심사
- 합격자 선발: 모집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평가방법
· 다대일 집중면접: 직무적합성, 직업기초능력 등 개인별 역량 평가, 조직 적합도 및 종합인성 등 종합 평가
○ 수습 임용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6의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경우에 그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