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307호 · 2026년 11월 3일알리오 채용공시 매일 집록

공공기관 채용 관보

채용공시 제286504호 · 대한법률구조공단

마감

2025년 대한법률구조공단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접수 5.28(수) ~ 6.12(목) · 마감된 공고

기관 원문 공고 잡알리오에서 보기

1. 채용 개요

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고용형태비정규직
채용구분경력
채용인원9명
직무(NCS)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근무지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학력학력무관
접수기간5.28(수) ~ 6.12(목)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최근 1년 대한법률구조공단 공고는 55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1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9명입니다.

지금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13건입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6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 연령 : 무관
○ 성별·학력 및 거주지 제한 없음
○ 법률구조법인, 변호사·법무사 사무소(법무법인 포함)에서 법률상담 및 송무 업무 등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공고일 기준)
※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근무기관의 경력증명서 등으로 추후 증빙이 가능해야하므로, 미리 발급 등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변호사, 법무사

[사회형평적우대]
○ 장애인 : 5%
○ 취업지원대상자: 10% 또는 5%
가. 장애인 : 5%
º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º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자

나. 취업지원 대상자 : 10% 또는 5%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취업지원대상자로 규정된 자)
º 국가유공자
-10% : 국가유공자 본인,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 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 5% : 국가유공자의 가족,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전몰?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ㅁ
º 독립유공자
-10% : 애국지사 본인, 순국선열 유족,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5% : 애국지사 가족 ,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º 보훈보상대상자
-10% : 재해부상군경 본인, 재해부상공무원 본인, 재해사망군경의 배우자,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5% :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
º 5·18민주유공자
-10%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5%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5.18민주화 운동희생자의 가족, 5.18민주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 1인
º 특수임무수행자
-10%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유?가족
-5%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 중 1인
º 고엽제후유의증
-10%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5%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따라 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적용하지 않음(단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동일하거나 적은 때는 적용)

[직무관련 자격증]
○ 변호사, 법무사 : 5%

4. 전형절차

<서류전형>
○ (평가) 응시자격 : 여부만 판단법률사무 관련분야 경력기간별 평가(정량평가, 30점)담당 예정 직무 적합성 심사(정성평가, 70점)
○ (평가항목) 자기소개서, 이력서
○ (평가방법)
º 법률사무 관련분야 경력기간별 점수 부여(정량평가, 30점)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점
- 10년 이상 15년 미만 : 24점
- 15년 이상 20년 미만 : 27점
- 20년 이상 : 30점
º 담당 예정 직무 적합성 심사(정성평가, 70점)
- 필요지식·경험(30점)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경험 등이 있는지
- 지원동기의 적정성(20점) : 공단 이해도, 지원동기, 입사의지 등이 있는지
- 업무수행계획(20점) : 해당 업무에 대해 창의적 업무계획을 제시하는지, 제시한 업무계획이 공단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는지, 업무계획이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인지

<면접시험>
○ 담당예정 직무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
○ (대상) 서류전형합격자
○ (시험방법) 경험면접 및 상황면접(20분)
○ (평정요소) 공단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직무관련 지식과 경험·응용 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 (평정등급) 우수, 보통, 미흡
○ (합격자결정방법) 면접시험 응시자 중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가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우수]의 개수가 가장 많은 사람
- [우수]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보통]의 개수가 많은 사람
- [보통]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가 없거나, 모두 취업지원대상자인 경우 [서류전형 고득점자(가점 포함)]
- 서류전형 점수가 동일한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사람


※ 기간제근로자 : 임용일로부터 1년(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 등 연장 없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공단 인사규칙 제19조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자
[붙임 1] 결격사유
◇ 인사규칙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해당자
2.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 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관계법령(ex.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거나 임용될 수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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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법률구조공단 이 공고 마감은 언제인가요?
6.12(목)까지입니다. 이미 마감했습니다. 마감 시각은 기관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몇 명을 뽑나요?
공시된 채용인원은 9명입니다. 고용형태는 비정규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