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67943호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마감2024년도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
접수 2.29(목) ~ 3.15(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교육·자연·사회과학 |
| 근무지 | 경북 |
| 학력 | 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
| 접수기간 | 2.29(목) ~ 3.15(금)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의 지난 1년 공고 519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 — 이 공고는 1명을 뽑습니다.
지금 교육·자연·사회과학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16건입니다.
접수 기간은 16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성별)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부패방지법에 따른 비위면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자격) 「산학협력중점교수 운영규칙」제4조에 따라 학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하며 산업체 경력의 범위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적합한 사업체에 한함
* 세부 산업체 경력 인정기준 및 경력기준 완화 적용 사유는 공고문 참조
3. 우대·가점
우대조건: 명장, 숙련기술인, 기술사, 기능장
○ 가산점 적용범위 : 명장, 숙련기술인, 기능장, 기술사
○ 장애인의 경우 가산점(5%)을 부여하며, 서류심사에만 적용
4. 전형절차
- 서류 합격자 발표 : 2024. 3. 20.(수), 14:00이후
- 심사위원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 6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3배수 이내 선발
(면접전형) 교육관, 전문성, 꿈드림공작소 운영방안, 인성 및 소양, 의사소통능력 등에 대한 종합심층면접
- 면접일시 : 2024. 3. 22.(금)
- 심사위원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 6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 이내 선발
(면접심사 합격자발표)
- 발표일시 : 2024. 3. 25.(월), 14:00이후
-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안내
*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세부일정은 대학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