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6857호 · 부산대학교병원
마감2024년도 일반직(행정, 약무, 원무기술직) 신규직원 블라인드 공개채용 모집 공고
접수 9.30(월) ~ 10.14(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부산대학교병원 |
|---|---|
| 고용형태 | 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13명 |
| 직무(NCS) | 보건·의료 |
| 근무지 | 부산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9.30(월) ~ 10.14(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부산대학교병원의 지난 1년 공고 111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6명 — 이 공고는 13명을 뽑습니다.
같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248건 있습니다.
이 공고는 15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1.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소지자
2.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소지자
- TOEIC 700점 이상, TOEIC Speaking 120점 이상(Intermediate Mid 2), TOEFL-IBT 79점 이상, NEW TEPS 300점 이상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1개 이상 필수 보유)
[약무직(약사)] 아래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
1. 약사 면허증 소지자
- 단, 약사면허 취득 후 3년 경과된 경우 별도 안내하는 서류제출 기간 내 약사 면허신고 확인증(근거: 약사법 제7조제1항)을 제출해야 함.
2. 또는 2025년 약사 면허증 취득 예정자,
[원무기술직(조리사)] 조리사 면허증 소지자
(한식, 양식, 일식, 중식 중 택1 이상)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중,경증 여부에 따라 전형별로 만점 점수의 5~10% 가점 부여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ㅇ 전형방법 및 배점기준
-1차(서류전형): 서류적격여부 확인, 블라인드 및 필수응시자격 확인
-2차(실무(실기)·면접전형): 실무(실기) 전형(60점), 임원 면접 실시(40점),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 최종합격자발표: 제출서류 적격확인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
11.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12. 삭제
13. 기타 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14.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