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69110호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마감2024년도 상반기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무직 채용공고
접수 3.26(화) ~ 4.11(목)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8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경비·청소,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환경·에너지·안전 |
| 근무지 | 대전, 강원, 전남, 경북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3.26(화) ~ 4.11(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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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지난 1년 공고 21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 — 이 공고는 8명을 뽑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7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경영·회계·사무 직무 공고 106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격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및 취업보호대상자, 정부권장정책 해당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세대주,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다문화가족의 자녀, 진흥원 우수 청년인턴 및 청년인턴 수료자,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지역인재(채용예정기관 소재 초, 중, 고 졸업자 또는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채용예정기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자. 단, 채용예정기관 소재는 ‘시, 군’인 기초자치단체에 한함),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평가등급 보유자
2. 장애인 및 취업보호 대상자(각 전형 단계): 5%
3. 정부권장정책에 해당하는 경우(서류전형): 3% 또는 5%(우수인턴)
4. 지역인재(서류전형): 3%(지역인재 가점은 채용예정기관별로 적용함에 따라 전국 모집 직무는 해당사항 없음)
5.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평가등급 보유자(서류전형): 1~3%
(상세 내용 공고문의 채용 우대사항 참고)
6. 적용기준: 구분별 가장 높은 1개 가점 적용, 중복 불가
※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한 사항만 인정함
※ 상기 기준에도 불구하고,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산점 부여 및 가산점 합격인원 상한제의 적용은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국가보훈처훈령)」을 적용하여 처리하며,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4. 전형절차
2. 1차(서류전형): 계량(자격증(직무, 전산/OA)) 60%, 비계량(자기소개서) 40%
- 합격기준: 가산점 포함 5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7배수 이내 선발
※ (공통) 서류전형 마지막 합격선에서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
3. 1차(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 4. 24.(수)
4. 2차(필기시험): 2024. 5. 4.(토)
가. 공무직(공개경쟁): 직업기초능력평가(100%), 인성검사(적/부)
- 합격기준
· 채용예정인원이 2명 미만인 경우 인성검사결과가 적합하고, 가산점 포함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5배수 이내 선발
· 채용예정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인성검사결과가 적합하고, 가산점 포함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3배수 이내 선발
※ 필기시험 마지막 합격선에서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
5. 2차(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2024. 5. 10.(금)
6. 3차(면접시험): 2024. 5. 20.(월)~ 5. 21.(화)
- 공무직 전 직무 : 경험 면접
- 가산점 포함 60점 이상 득점자 중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이내 선발
- 단, 마지막 합격선에서 동점자 발생 시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직원 채용에 관한 지침」 제11조제3항 각 호의 순에 따라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동점자 합격자 결정 기준) 1. 취업지원 대상자 → 2. 장애인, 취업보호대상자 → 3.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만, 다문화가족 → 4. 면접시험 외부위원 평가 고득점자 → 5. 필기시험 고득점자 → 6. 서류전형 고득점자 → 7. 재면접자에 의한 고득점자
7. 3차(최종) 합격자 발표: 2024. 6. 5.(수)
8. 신체검사 및 임용등록: 2024. 6. 6.(목) ∼ 2024. 6. 11.(화)
9. 근무지 통보: 2024. 6. 12.(수)
10. 최종임용: 2024. 6. 17.(월)
-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결격사유 확인 시 합격 및 임용취소 가능
※ 상기 일정은 자연재해 및 기관 사정, 응시인원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병역법」제76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4. 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5.「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6.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 또는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