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68938호 · 신용보증기금
마감2024년도 상반기 신용보증기금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재공고)
접수 3.26(화) ~ 4.9(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신용보증기금 |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3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금융·보험 |
| 근무지 | 서울, 대구, 인천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3.26(화) ~ 4.9(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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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신용보증기금 공고는 9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48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3명입니다.
경영·회계·사무 직무 공고 106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5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단, 신용보증기금 청년인턴 근무경험자 지원불가
□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89.4.10. 이후~ '06.4.9. 이전 출생자)
- 단,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 연장
□ 채용일('24.5.8.예정)부터 근무가능한 자
- 채용 즉시 해당 본부점으로 출퇴근 가능한 자에 한함(숙소제공 불가)
□ 신용보증기금 채용제한(「인사요령」 제12조, 공고문 참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사회적 배려, 한국사 자격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보훈)
- 각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각 전형별 만점의 5%
□ 사회적 배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로서 본인 명의로 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한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 각 전형별 만점의 5%
□ 한국사 자격증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1급 또는 2급) 보유자
- 서류전형 만점의 2%
※ 보다 자세한 우대내용은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형절차
※ 세부일정은 대내외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신용보증기금 채용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4.3.26.(화) ~ 4.9.(화) 11:00(접수기간 내 24시간 접수 가능)
- 접수방법 : 채용 홈페이지(https://kodit2.saramin.c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개별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지원서 작성 시 복사 및 붙여넣기의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나. 서류전형
- 평가대상 : 입사지원자 전원
- 평가방법 : 입사지원 시 작성한 '약식논술'에 대해 충실도, 논리력, 혁신적 사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서류평가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종합
점수'로 평가
- 우대사항 : 하단의 우대내용 및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 합격자 선정 : 서류전형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구분전형별 채용예정인원의 6배수 선발(가점 적용 전 서류평가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
우 과락 처리)
* 지원자가 구분전형별 채용예정인원의 6배수 이하일 경우 서류전형 생략하고 전원 서류합격처리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4.19.(금) 예정
다. 면접전형
- 평가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
- 면접일정 : 2024.4.23.(화) (개인사정 등에 의한 면접 일정 변경 불가)
- 면접장소 : 자세한 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 평가방법 : 기본인성 및 직무능력 등을 평가한 '면접평가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종합점수'로 평가
- 우대사항 : 하단의 우대내용 및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 합격자선정 : 면접전형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구분전형별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를 면접합격자로 선발하고 구분전형별 2배수를 예비합격자
로 선정
* 가점 적용 전 면접평가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과락 처리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024.4.25.(목) 예정
* 신체검사는 적부심사로 진행되므로,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중 최종전형 정보는 신체검사 종료 후 최종합격자 기준으로 공시합니다.
** 전형별 동점자 처리기준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보다 자세한 전형절차 및 방법은 첨부된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률에 따라 공민권이 정지되거나 박탈된 사람
▷ 병역을 기피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퇴직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