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69577호 · 한국석유공사
마감2024년 한국석유공사 정규직(변호사, 회계사) 직원 채용 공고
접수 4.3(수) ~ 4.18(목)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석유공사 |
|---|---|
| 고용형태 | 정규직 |
| 채용구분 | 경력 |
| 채용인원 | 2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
| 근무지 | 울산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4.3(수) ~ 4.18(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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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한국석유공사 공고는 9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3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2명입니다.
경영·회계·사무 직무 공고 106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6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ㅇ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ㅇ 공사 인사규정 채용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는 자
ㅇ 임용예정일 기준 우리 공사 규정에 따른 정년 이내인 자
ㅇ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전 전역(제대)예정자 지원 가능)
ㅇ 임용예정일 이후 즉시 근무 가능자
* 단, 공사-합격자 상호협의 후 임용예정일로부터 2주내(‘24.06.18.까지) 임용일 조정 가능
(국내변호사)
ㅇ 변호사법 제 4조에 의한 변호사 자격 취득자
- 사법연수원 수료 또는 변호사 시험합격 후 의무연수기간을 마친 자
(공인회계사)
ㅇ 공인회계사(KICPA)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
※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채용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장애인 가점, 사회다양성 가점, 최종합격예정자 결정 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경우 동점자 처리 우대
ㅇ 장애인(2차 전형10% 가점 적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 대상자에게 적용
ㅇ 사회다양성 가점(2차 전형 5% 가점 적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구성원)
-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등록자)
<동점자 처리 우대>
ㅇ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PT면접 고득점자 → 종합면접 고득점자 순
※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채용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형절차
ㅇ 2차 : 1배수, PT면접(50점), 종합면접(50점)
ㅇ 3차 : 신원조회 등(적·부)
※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채용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 의무를 기피한 자
9. <삭제>
10. <삭제>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2조 2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공공기관(관공서, 국책은행, 정부투자연구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자 중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5. 제10조제2항제5호(채용신체검사) 결과 공사 직원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채용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