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1777호 · 한국도로공사
마감2024년 한국도로공사 전문직(드론안전점검 전문가) 인재영입 공고
접수 5.29(수) ~ 6.12(수)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도로공사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건설 |
| 근무지 | 경남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5.29(수) ~ 6.12(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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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한국도로공사 공고는 211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1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1명입니다.
건설 직무 공고 26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5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ㅇ 연령, 성별, 학력 제한 없음[단, 공사 정년(만 60세)에 도달하는 자 제외]
ㅇ 병역사항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병역특례 근무중인 자 제외)
- 채용일(`24년 7월 예정) 이전 전역 예정자 포함
ㅇ 공사 인사규정 제8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채용일(`24년 7월 예정)로부터 근무 가능한 자
- 공사의 인력운영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자격요건]
ㅇ 아래 ①, ② 모두에 해당하는 자
①항공안전법 제125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1종) 이상 자격자
②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국토부 고시 2024-23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급 초급기술자(토목분야) 이상 자격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관련 경력 보유, CAD 국가자격증 보유자, 취업지원대상자 등
o CAD 국가자격증 보유자 우대가점 부여
o 취업지원대상자 (단, 관련 법률에 의거 동점자 처리 시 우대)
4. 전형절차
- 선발인원 : 최종선발인원의 5배수(동점자 전원 선발)
- 선발기준 :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결과 고득점자 순
- 서류심사 : 기술자 등급(20점), 근무경력(10점), 직무적합성(역량기술서 10점 + 직무수행계획서 10점) 평가, 우대자격 가점 합계
제2차 : 면접전형 및 인성검사
- 전형대상 : 서류전형 통과자
- 선발방법 : 블라인드 면접
- 평가항목 : 구조물 관련 전문 지식(15점), 드론 관련 전문 지식(15점),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능력(10점), 공사에 대한 기본 지식(10점)
- 인성검사 : JAT(Job Aptitude Test)검사
최종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50, 우대자격가점 제외), 면접전형(50), 우대자격가점(1.5점) 합계 고득점자 순
- 면접전형 및 인성검사 불합격자 제외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9. 법령 등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 등에서 채용 예정 분야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정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