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307호 · 2026년 11월 3일알리오 채용공시 매일 집록

공공기관 채용 관보

채용공시 제275363호 · 한국토지주택공사

마감

2024년 하반기 LH 장애인인턴 채용

접수 8.28(수) ~ 9.10(화) · 마감된 공고

기관 원문 공고 잡알리오에서 보기

1. 채용 개요

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고용형태비정규직
채용구분신입
채용인원102명
직무(NCS)경영·회계·사무
근무지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남
학력학력무관
접수기간8.28(수) ~ 9.10(화)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최근 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고는 113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3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102명입니다.

지금 경영·회계·사무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106건입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4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ㅇ 공통사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 계약기간 내 사용제한 연령(만 60세 이상) 도달 시 근로계약이 당연해지 됨
- 성별·학력 제한 없음
- 근무 개시일(‘24.10.11(금))로부터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ㅇ(특별우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는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산점 부여, ㅇ(일반우대) 사무자동화관련 자격증* 보유자는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산점 부여(공고일까지 취득한 자격에 한해 인정) * 사무자동화관련 자격증 인정범위 : 컴퓨터활용능력(1·2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1·2급), MOS MASTER, ITQ

ㅇ(특별우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는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산점 부여

* 특별우대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모집분야별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특별우대(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따라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 부여함

ㅇ(일반우대) 사무자동화관련 자격증* 보유자는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산점 부여(공고일까지 취득한 자격에 한해 인정)

* 사무자동화관련 자격증 인정범위 : 컴퓨터활용능력(1·2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1·2급), MOS MASTER, ITQ

* 우대사항은 공고일 기준 자격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가산점 인정하며, 특별우대가산점과 일반우대가산점은 각각 인정하여 합산

4. 전형절차

1. 서류전형(적부심사)
- 자격요건 심사(적부) 후 면접대상자로 선발

2. 면접전형
- 면접전형 평가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분야(권역)별 선발인원의 1배수 선정
- 과락 : 면접평가 70점* 미만인 자는 과락(불합격) 처리
* 특별우대(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포함하고 일반우대 가산점은 제외한 점수
- 평가요소 : 의사소통(30), 문제해결(40), 조직적응력(30), 가산점(특별우대5∼10점, 일반우대5점)
- 동점자처리 : 취업지원대상자 → 의사소통능력 → 조직적응력 → 문제해결 능력 고득점자 순, 모두 동점일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
- 예비합격자 : 모집분야(권역)별 3인(면접전형 고득점자 순)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한국토지주택공사 기간제 직원 채용 결격사유

□ 인사규정 제9조(채용금지)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 제
10.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5.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자를 포함)

□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8조
1. 「인사규정」 제9조에 따른 채용금지 대상인 자
2. 공사에서 근로자로 퇴직한 이후 1년(퇴직일로부터 신규근로계약일 기준)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파견 및 용역 근로자로서 본래의 직무 외에 기간제 근로자와 동일 직무를 수행한 자 포함)
3. 만 18세 미만인 자(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현장실습 등을 나온 경우는 예외로 함) 또는 만 60세(현장관리직, 폐기물계근관리직은 65세) 이상인 자. 다만, 관리부서장이 별도로 승인한 직무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공사의 근로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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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토지주택공사 이 공고 마감은 언제인가요?
9.10(화)까지입니다. 이미 마감했습니다. 마감 시각은 기관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몇 명을 뽑나요?
공시된 채용인원은 102명입니다. 고용형태는 비정규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