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5667호 · 시청자미디어재단
마감2024년 제7차 시청자미디어재단 체험형인턴 채용 공고
접수 9.4(수) ~ 9.12(목)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시청자미디어재단 |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29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교육·자연·사회과학, 문화·예술·디자인·방송 |
| 근무지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경남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9.4(수) ~ 9.12(목)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접수 기간은 9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짧습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지난 1년 공고 6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6명 — 이 공고는 29명을 뽑습니다.
같은 사업관리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46건 있습니다.
2. 응시자격
- 재단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분야별 자격기준>
o 체험형 인턴(청년 인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재단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②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청년 나이에 해당하는 자(공고마감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자)
*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응시연령 상한 연장
③ 체험형인턴 임용 기간 동안 실제 근무가 가능한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보훈),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 이탈주민, 다문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증빙서류)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o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 (증빙서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등
o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 (증빙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o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증빙서류)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등
o 다문화 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 (증빙서류) ①과 ②의 서류 전체 제출
① 다문화가족 중 국적취득자(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前 국적표기)
②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단, 국적미취득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으로 제출)
4. 전형절차
2차(면접전형)-1배수, 면접심사
* 적격자가 선발인원보다 부족할 경우에도 적격자만 선발
* 단, 전형 일정 및 방법(온라인 및 대면 면접 여부 등)은 재단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전형단계에서 2인 이상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과 관계없이 모두 합격자로 하며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2인 이상 동점자가 있을 경우 재단 「인재선발시험관리규정」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
(단, 장애인 인정등의 사항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따름)
1) 지원서 제출
- 재단 양식에 따라 온라인상으로 접수
2) AI역량검사
- AI역량검사 점수를 기준으로 각 모집단위별 채용 예정 인원의 3배수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선정
- AI역량검사는 사전 통보된 방식에 따라 온라인으로 응시
3) 면접심사
- 최종점수 60점 이상을 적격으로 하고 적격자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응시 모집단위별 합격자 배수에 따라 선발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3.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자
4.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5.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②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청년 나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