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6070호 · 코레일테크(주)
마감2024년 제5회 현장 기간제사원 채용
접수 9.12(목) ~ 9.26(목)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코레일테크(주)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149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경비·청소, 건설, 전기·전자, 정보통신 |
| 근무지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
| 학력 | 학력무관,고졸 |
| 접수기간 | 9.12(목) ~ 9.26(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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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테크(주)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12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25명입니다(이 공고 149명).
사업관리 직무 공고 46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5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2.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3. 코레일테크(주) 직원채용세칙에서 정한 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4. 회사가 지정한 입사일에 입사가 가능한 자
□ 차량분야 - 사원(일반)
- 자격무관
□ 전기분야 - 사원(고급숙련기술자)
-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 및 해당 구간 실무 수습교육 이수자로서 유지보수 작업구간 인증을 득한 다음 ①~③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① 「철도안전법」에 의한 중급기술자ㆍ중급감리원 이상 또는 중급전기공사기술자 이상 자격소지자로 1년 6개월 이상 철도관련기술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철도차량운전면허(장비, 1종, 2종, 디젤) 소지자
② 「철도안전법」에 의한 초급기술자ㆍ초급감리원ㆍ감리사보 이상 또는 초급전기공사기술자 이상 자격소지자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철도차량운전면허(장비, 1종, 2종, 디젤)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철도기사 또는 전기철도산업기사 자격취득자
- 3년 이상 철도 전차선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철도전철전력분야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철도차량운전면허(장비, 1종, 2종, 디젤) 소지자
* 해당 인증구간 번호 AA033, 034
□ 시설분야 - 소장
- 다음 ①, ②를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업무시설 건물관리소장 경력 3년 이상인 자
② 건물관리 경력 10년 이상인 자
*그 외 분야 및 세부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구성원, 북한이탈주민
2. 장애인: 면접전형 가점(경증 5점, 중증 10점)
3. 기초생활수급자,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구성원, 북한이탈주민: 면접전형 3점 가점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2차(면접): 1배수 선발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우리 기관 및 타 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자 중 다음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파면 처분일로부터 5년
나. 해임 처분일로부터 3년
8. 채용신체검사 불합격자
9.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여 취업제한 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1. 코레일테크 시용 사원 근무 후 최종 불합격을 받은 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