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5020호 · (재)축산환경관리원
마감2024년 제4회 축산환경관리원 직원채용(정규직) 공고
접수 8.14(수) ~ 8.28(수)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재)축산환경관리원 |
|---|---|
| 고용형태 | 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3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교육·자연·사회과학, 환경·에너지·안전, 농림어업 |
| 근무지 | 세종 |
| 학력 | 학력무관,대졸(4년) |
| 접수기간 | 8.14(수) ~ 8.28(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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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축산환경관리원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5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5명입니다(이 공고 3명).
사업관리 직무 공고 46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5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2. 관련분야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위 각 항의 어느 하나와 동등한 자격 또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응시자격 1∼3번 중 1개 이상 충족할 것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축산환경관리원 청년인턴
ㅇ 취업지원대상자(서류 및 면접 5% 또는 10%)
ㅇ 장애인(서류 및 면접 5%)
ㅇ 저소득층(서류 5%)
ㅇ 다문화가족(서류 5%)
ㅇ 북한이탈주민(서류 5%)
ㅇ 축산환경관리원 청년인턴(서류면제 또는 5%)
4. 전형절차
○ 심사기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평가표에 따라 심사
○ 선발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5배수 인원 선발
* 가점사항은 별도 적용, 서류전형결과(가점포함) 60점 미만인 자는 부적격 처리
○ 선발인원: 서류전형의 합격자 배수는 채용예정 인원이 5배수로 선정
- 응시인원이 서류전형의 합격자 배수보다 부족할 경우 ‘지원자 서류심사 평가표(적·부 판단)’에 따라 적합자를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
- 응시인원이 서류전형의 합격자 배수보다 많을 경우 ‘지원자 서류심사 평가표’에 따라 심사하여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를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
* 다만, 서류심사결과 동점자 발생시 5배수를 초과하더라도 면접대상자에 포함
□ 인적성검사
○ 응시대상: 정규직 응시자 중 서류전형에 합격한자
○ 검사방법: 온라인 비대면 검사 실시
○ 결과활용: 검사 결과 적합 판정 시 면접대상자로 선정
- 인적성검사 기간 내 미응시 또는 부적합 판정 시 면접 전형 응시 불가
□ 면접전형
○ 심사기준: 발표면접 및 직무역량, 기본자질 기반의 경험·상황면접으로 직무·조직적응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당일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한정)을 지참해야 하며, 학생증 등 기타 신분증은 인정이 되지 않음
○ 면접: 응시원서 접수순으로 개인별(다대일) 20분 이내(발표면접, 일반면접)
* 면접 30분 전 제시된 발표면접 주제에 대해 준비 후 면접장 입실 및 개인발표, 질의·응답(발표면접 5분, 일반면접 15분으로 진행)
○ 선발기준: 위원별 심사점수와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관리원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관리원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는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채용비리로 연루되어 합격 취소 또는 면직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