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307호 · 2026년 11월 3일알리오 채용공시 매일 집록

공공기관 채용 관보

채용공시 제277013호 · 서민금융진흥원

마감

2024년 제4차 기간제(육아휴직대체) 직원 채용공고

접수 10.2(수) ~ 10.16(수) · 마감된 공고

기관 원문 공고 잡알리오에서 보기

1. 채용 개요

기관서민금융진흥원
고용형태비정규직 (대체인력)
채용구분신입
채용인원2명
직무(NCS)경영·회계·사무, 금융·보험
근무지서울
학력학력무관
접수기간10.2(수) ~ 10.1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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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의 지난 1년 공고 11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8명 — 이 공고는 2명을 뽑습니다.

같은 경영·회계·사무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106건 있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5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ㅇ 학력, 전공, 성별, 연령* 등 제한 없음
* 서금원 정년(만60세)을 고려하여 채용예정일(‘24.11.11.) 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는 지원 불가
ㅇ 공고일('24.10.2.) 기준 서민금융진흥원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ㅇ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단, 현역 군장병의 경우 임용일('24.11.11.)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
ㅇ 채용 확정 후 채용예정일로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입사유예 불가)
ㅇ「국가공무원법」제33조 및 서민금융진흥원 내규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보훈(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사회형평적 우대 대상자

<법정가점>
ㅇ 보훈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각 전형 단계별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라 보훈대상자 우선 선발 (가점 없음)
ㅇ 장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 각 전형 단계별 5점 가점 부여
※ 법정 가점은 항목 간 중복적용 가능(최대 5점)

<사회형평가점> 다음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ㅇ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ㅇ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등록자
ㅇ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본인 또는 대상가구의 구성원
→ 직무적합성 평가 전형 3점 가점 부여
※ 사회형평적 우대사항은 항목 간 중복적용 불가능하며, 가점은 직무적합성 평가 전형 만점의 3%를 초과할 수 없음

4. 전형절차

ㅇ 1차 : 직무적합성평가(5배수)
- (선발기준) 자격요건 충족자 중 우대사항을 반영한 평가항목의 총점수를 종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면접대상자 선발
※ 직무적합성 평가 결과 60점 미만 득점자는 과락
- (평가내용) 기본자격(P/F), 직무자격, 직무경력, 직무능력소개서, 자기소개서
* 불성실 기재(동일어구 반복, 직무와 무관한 내용 서술 등) 및 블라인드 위반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동점자 처리) 우대사항[법정(보훈>장애) > 사회형평] > 직무경력 > 직무자격 > 직무능력소개서 > 자기소개서 고득점 순
※ 기본자격 요건은 공고종료일('24.10.16.), 채용예정일(’24.11.11.) 기준
※ 직무경력, 직무자격은 채용공고 종료일(‘24.10.16.) 기준 유효하게 등록된 자에 한하여 증빙 가능할 경우에만 인정


ㅇ 2차 : 면접전형(경험면접)(1배수)
- (선발기준) 우대사항을 반영한 평가항목의 총점수를 종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선발
※ 면접 평가 결과 60점 미만 득점자는 과락
- (평가내용) 경험면접(공무원 채용 4대 평정요소* 보유여부 평가)
* ① 소통'공감, ② 헌신'열정, ③ 창의'혁신, ④ 윤리'책임
- (동점자 처리) 우대사항[법정(보훈>장애) > 사회형평] > 소통·공감 > 헌신·열정 > 창의·혁신 > 윤리·책임 > 직전 전형 고득점 순(해당 처리기준에도 불구하고 동점자 발생시 직무적합성 평가 전형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 (진행일자) 10.25.(금) (예정)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8. 타 기관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의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4.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불이행한 사람(같은 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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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민금융진흥원 이 공고 마감은 언제인가요?
10.16(수)까지입니다. 이미 마감했습니다. 마감 시각은 기관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몇 명을 뽑나요?
공시된 채용인원은 2명입니다. 고용형태는 비정규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