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68791호 · (재)축산환경관리원
마감2024년 제2회 축산환경관리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접수 3.19(화) ~ 4.2(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재)축산환경관리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청년인턴(체험형)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13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운전·운송, 환경·에너지·안전, 농림어업 |
| 근무지 | 세종 |
| 학력 | 학력무관,대졸(4년) |
| 접수기간 | 3.19(화) ~ 4.2(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재)축산환경관리원의 지난 1년 공고 5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4명 — 이 공고는 13명을 뽑습니다.
지금 경영·회계·사무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106건입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5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 관리원 「인사 규정」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ㅇ 사무지원(가급)
※ 운전면허증 소지 및 운전가능자(필수)
1. 고등학교 졸업 후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2. 학사 취득 예정 및 학사 취득자
3. 상기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ㅇ 청년인턴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2조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자(접수 마감일 기준)
※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군필자는 복무 기간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 연장
- 군 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4. 전형절차
○ 심사기준: 자기소개서, 관련 경력 및 자격사항 등
* 필수 자격요건, 직무관련 교육이수 및 자격증 소지여부 등
* 수행예정업무와 유사한 관련분야 경력
○ 서류전형의 합격자 배수는 채용예정 인원이 1명 이하인 경우 5배수, 2명 이상인 경우 3배수로 선정
□ 2차(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질의응답을 통해 ‘지원자 면접심사 평가표’에 따라 심사, 질문중복이 없도록 위원별 역할 분담
○ 면접: 응시원서 접수순으로 그룹별(3명씩) 30분 이내
□ 심사방법(서류 및 면접)
○ 위원별 심사점수와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다만, 면접위원이 5명 이상일 경우에는 면접위원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으로 함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고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관리원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관리원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는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채용비리로 연루되어 합격 취소 또는 면직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