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307호 · 2026년 11월 3일알리오 채용공시 매일 집록

공공기관 채용 관보

채용공시 제275338호 · (재)우체국물류지원단

마감

2024년 우체국물류지원단 하반기 공무직(사무보조직_보훈전형) 채용 공고

접수 8.26(월) ~ 9.10(화) · 마감된 공고

기관 원문 공고 잡알리오에서 보기

1. 채용 개요

기관(재)우체국물류지원단
고용형태무기계약직
채용구분신입+경력
채용인원3명
직무(NCS)경영·회계·사무
근무지서울, 부산, 광주
학력학력무관
접수기간8.26(월) ~ 9.10(화)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재)우체국물류지원단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188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4명입니다(이 공고 3명).

지금 경영·회계·사무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106건입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6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 [공통] 우체국물류지원단 인사규정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남자의 경우 채용예정일 현재 군필 또는 면제자(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예외))
· [나이] 만 60세 이하(공고일 기준)
· [근무] '24.10.1.(화) 근무 가능자
· [자격] 국가유공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비수도권 지역인재, 청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공공기관 청년인턴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비수도권 지역인재, 청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공공기관 청년인턴

4. 전형절차

· 1차 서류전형(채용인원의 3배수): 계량(직무관련 자격증) + 비계량(자기소개서) + 우대사항(가점)
· 2차 필기시험(채용인원의 3배수): 인성검사
· 3차 면접전형: 면접심사 평가표에 의한 평가(블라인드 면접) + 우대사항(가점)
※ 예비합격자는 직무별 채용인원의 3배수로 선정하며, 최종합격자 발표 6개월간 유효함
(서류전형 평균 70점 이상자, 면접전형 평균 60점 이상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의 신체검사 부적격 판정 시 또는 임용포기 및 중도퇴사자 발생 시 차순위자 대체 채용

※ 채용 관련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나.「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義傷者)
다.「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적용받는 비위면직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2.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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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이 공고 마감은 언제인가요?
9.10(화)까지입니다. 이미 마감했습니다. 마감 시각은 기관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몇 명을 뽑나요?
공시된 채용인원은 3명입니다. 고용형태는 무기계약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