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6587호 · 여수광양항만공사
마감2024년 여수광양항만공사 직원채용(정규직) 공고
접수 9.20(금) ~ 10.4(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여수광양항만공사 |
|---|---|
| 고용형태 | 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9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건설,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
| 근무지 | 전남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9.20(금) ~ 10.4(금)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최근 1년 여수광양항만공사 공고는 3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7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9명입니다.
지금 사업관리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46건입니다.
이 공고는 15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임용예정일 기준 공사 정년(만60세) 미만인 자,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임용예정일 현재 만34세 이하인 자)
○ 남성의 경우 병역필(채용공고 마감일까지 전역이 가능한 자) 또는 면제자(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제한없음)
○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사규정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임용예정일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상세 응시자격은 첨부 공고문 참조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청년인턴, 자립준비청년
○ 취업지원대상자 : 관련 법률에 따라 총점의 5% 또는 10%
○ 저소득층 : 총점의 3%
○ 북한이탈주민 : 총점의 3%
○ 다문화가족 : 총점의 3%
○ 청년인턴 : 총점의 3% 이내
○ 자립준비청년 : 총점의 5% 이내
* 필기 및 면접전형 단계별 가산점을 부여하고, 가산점이 중복될 경우 응시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에 한해 적용
** 세부내용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4. 전형절차
- 1차(서류전형) : 응시자격 적격자 전원 선발(입사지원서 적부 등 판단)
- 2차(필기전형) : 5배수 선발, 인성검사 + NCS직업기초능력평가 + 직무능력평가
- 3차(면접전형) : 토론면접 + 역량면접(집단, 개별면접)
- 수습기간 : 3개월(수습기간 중의 직원은 해당 직무 역할급의 90% 지급)
○ (신입직) 사무(사회형평)
- 1차(서류전형) : 응시자격 적격자 전원 선발(입사지원서 적부 등 판단)
- 2차(필기전형) : 5배수 선발, 인성검사 + NCS직업기초능력평가
- 3차(면접전형) : 역량면접(집단, 개별면접)
- 수습기간 : 3개월(수습기간 중의 직원은 해당 직무 역할급의 90% 지급)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부패행위로 인해 당연퇴직 또는 면직된 경우 및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채용신체검사 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10. 채용과정에서 비위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응시자 및 이전 채용과정에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하였다가 발각되거나 채용비위를 이유로 합격이 취소된 후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