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0322호 ·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마감2024년 상반기 직원 정기채용 공고
접수 4.22(월) ~ 5.21(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
|---|---|
| 고용형태 | 정규직,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10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교육·자연·사회과학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고졸,대졸(4년),석사,박사 |
| 접수기간 | 4.22(월) ~ 5.21(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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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간은 30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깁니다.
경영·회계·사무 직무 공고 106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격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ㅇ 다른 공공기관에서 최근 5년 이내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실이 없는 자
ㅇ 남자인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병역 기피사실이 없는 자)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자 포함
ㅇ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ㅇ 합격자 발표 이후 근무가 가능한 자
※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학위)증명서 발급 이후 임용 예정(협의 및 조정)
ㅇ 외국인의 경우 사업단 고용 가능 체류자격/비자 소지자
* 각 직급·직무분야 간 복수 지원 불가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ㅇ 다른 공공기관에서 최근 5년 이내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실이 없는 자
ㅇ 남자인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병역 기피사실이 없는 자)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자 포함
ㅇ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ㅇ 합격자 발표 이후 근무가 가능한 자
※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학위)증명서 발급 이후 임용 예정(협의 및 조정)
ㅇ 외국인의 경우 사업단 고용 가능 체류자격/비자 소지자
* 각 직급·직무분야 간 복수 지원 불가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채용공고문 참고
채용공고문 참고
4. 전형절차
1. 서류전형
o 채용기준에 따른 적합 여부 확인 등
o 우대사항에 따른 해당분야 관련 경력 및 자격, 가점을 배점에 따라 평가하여 순위 정렬
※ ‘자기소개서’ 내용 부실작성자는 심사에서 제외(인적사항 기재, 허위사실 기재, 항목 미기재, 동일문구 반복기재, 150자미만 기재, 표절 등)
o 심사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2. 면접전형
o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직무, 인성면접 실시
- 최근 주요 연구·업무실적 또는 학위논문 발표(15분 이내)
- 관련내용 질의 응답 및 일반경험 면접(15분 이내)
※ 전문지식과 그 응용력, 의사표현, 창의성 등 5개 지표로 평가
※ 면접 전 발표자료 제출(합격자 별도 안내)
o 국가유공자 등 가점 적용
o 심사위원 심사 평균점수 및 가점을 합산하여 순위 정렬
o 최종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선발인원)
o 직무분야, 직급별로 채용 인원 1배수 선발(채용규칙 준용하여 동점자 처리)
※ 예비 합격자 등 기타 관련 사항은 사업단 내규에 의함
o 채용기준에 따른 적합 여부 확인 등
o 우대사항에 따른 해당분야 관련 경력 및 자격, 가점을 배점에 따라 평가하여 순위 정렬
※ ‘자기소개서’ 내용 부실작성자는 심사에서 제외(인적사항 기재, 허위사실 기재, 항목 미기재, 동일문구 반복기재, 150자미만 기재, 표절 등)
o 심사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2. 면접전형
o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직무, 인성면접 실시
- 최근 주요 연구·업무실적 또는 학위논문 발표(15분 이내)
- 관련내용 질의 응답 및 일반경험 면접(15분 이내)
※ 전문지식과 그 응용력, 의사표현, 창의성 등 5개 지표로 평가
※ 면접 전 발표자료 제출(합격자 별도 안내)
o 국가유공자 등 가점 적용
o 심사위원 심사 평균점수 및 가점을 합산하여 순위 정렬
o 최종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선발인원)
o 직무분야, 직급별로 채용 인원 1배수 선발(채용규칙 준용하여 동점자 처리)
※ 예비 합격자 등 기타 관련 사항은 사업단 내규에 의함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3.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전형 및 입사 서류가 허위이거나, 기재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람
5. 채용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6. 공공기관에 부정하게 채용되어 합격취소 또는 면직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3.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전형 및 입사 서류가 허위이거나, 기재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람
5. 채용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6. 공공기관에 부정하게 채용되어 합격취소 또는 면직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