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6389호 · 한국저작권보호원
마감2024년 디지털포렌식 분야 채용 공고
접수 4.19(금) ~ 5.7(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저작권보호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2명 |
| 직무(NCS) | 문화·예술·디자인·방송 |
| 근무지 | 세종 |
| 학력 | 학력무관,박사 |
| 접수기간 | 4.19(금) ~ 5.7(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저작권보호원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2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5명입니다(이 공고 2명).
접수 기간은 19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깁니다.
지금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9건입니다.
2. 응시자격
1) 한국저작권보호원 인사규정 제18조의3(부정합격자에 대한 조치 및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제22조(결격사유), 채용업무 관리지침 제27조(합격 및 임용의 취소)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통해 합격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보호원의 징계에 의하여 면직 조치된 자
-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직권면직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채용 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
-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2) 한국저작권보호원 인사규정 제43조에 의한 정년(만 60세) 미만의 자
3)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나. 지원자격:
1) 전문계약직
?정보관리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컴퓨터시스템운용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정보통신 관련 전공* 박사 학위 취득자 중 관련 경력** 5년 이상인 자
* 정보통신 관련전공: 디지털포렌식, 컴퓨터공학, 정보보안 등
** 관련경력(NCS기준): 정보기술전략?계획, 정보기술관리, 블록체인, 정보기술개발,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정보기술운영 등
2) 계약직
?정보통신기사, 정보보안기사,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소지자
?디지털포렌식전문가자격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정보통신 관련 전공자(디지털포렌식, 컴퓨터공학, 정보보안 등)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장애인, 우리기관 청년인턴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 선발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 심사항목 : 총 100점
- 평가기준
* 필요 지식 및 경험 20점, 조직이해능력 20점, 문제해결능력 20점, 의사소통능력 20점, 직업윤리 20점
나. 2차 전형(면접전형(경험면접))
- 최종 선발
- 자기소개서 기반 경험 면접 및 평가(1대다 면접)
- 심사항목 : 총 100점
* 의사소통능력 20점, 대인관계능력 20점, 자기개발능력 20점, 논리적사고 20점, 직업윤리 20점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제22조(결격사유), 채용업무 관리지침 제27조(합격 및 임용의 취소)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통해 합격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보호원의 징계에 의하여 면직 조치된 자
-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직권면직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채용 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 채용신체검사서 상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 전 직장에서 징계로 인하여 면직된 사실이 있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
-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