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307호 · 2026년 11월 3일알리오 채용공시 매일 집록

공공기관 채용 관보

채용공시 제279002호 · 대한장애인체육회

마감

2024년 대한장애인체육회 제4차 채용

접수 12.2(월) ~ 12.16(월) · 마감된 공고

기관 원문 공고 잡알리오에서 보기

1. 채용 개요

기관대한장애인체육회
고용형태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대체인력)
채용구분신입
채용인원12명
직무(NCS)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경비·청소, 음식서비스, 기계
근무지서울, 경기
학력학력무관
접수기간12.2(월) ~ 12.1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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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애인체육회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4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9명입니다(이 공고 12명).

같은 사업관리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46건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5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공통자격>
o 대한장애인체육회 인사규정 제19조에 의한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o 성별, 학력 및 연령 제한 없음
* 무기계약직은 인사규정 상 공고일 현재 기준 정년(만 60세) 이상자 제외. 단, 무기직 미화·세탁 분야는 정년(만 65세) 이상자 제외
o 남성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o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o 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o 채용분야별 근무지에 근무가 가능한 자(서울, 경기도)

<기계전기>
o 시설관리(기계·전기·전자·소방 등) 관련 기능사 이상 소지

<운전원>
o 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

<종합국제대회참가지원-선수단지원>
o 영어 어학능력(아래 두 가지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자)
- 토익 800점 또는 텝스 310점 또는 토플 91점 이상의 점수를 보유한 자
- 토익 스피킹 130점 또는 오픽(OPIC) IM3 이상의 등급을 보유한 자

<ipc정기총회 개최 행정지원>
o 영어 어학능력(아래 두 가지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자)
- 토익 800점 또는 텝스 310점 또는 토플 91점 이상의 점수를 보유한 자
- 토익 스피킹 130점 또는 오픽(OPIC) IM3 이상의 등급을 보유한 자

<기계설비-육아휴직대체>
o 아래 조건 중 한 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
- 아래 기술사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기술사: 건축기계설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 아래 기능장 또는 기사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
· 기능장: 에너지 관리
· 기사: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에너지관리
- 아래 산업기사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
·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 공통자격사항을 제외한 해당 직군이외에 별도 자격요건 없음

3. 우대·가점

우대조건: 보훈 관련 법령상의 취업지원 대상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연령에 해당하는 자

채용 직군별 공고문 참조

4.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 분야별 채용인원의 5배수, 단 장애인전국체전지원은 채용 예정인원의 10배수
2차 면접전형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대한장애인체육회 인사규정 제19조>
제19조(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 법령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및「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
제11조(가족 채용 제한)?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상법」?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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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직무 접수 중 공고 46건

자주 묻는 질문

대한장애인체육회 이 공고 마감은 언제인가요?
12.16(월)까지입니다. 이미 마감했습니다. 마감 시각은 기관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몇 명을 뽑나요?
공시된 채용인원은 12명입니다. 고용형태는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