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9453호 · 서민금융진흥원
마감2024년 개방형 직위(금융지원본부장) 채용공고
접수 12.13(금) ~ 12.27(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금융·보험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12.13(금) ~ 12.27(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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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의 지난 1년 공고 11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8명 — 이 공고는 1명을 뽑습니다.
사업관리 직무 공고 46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고는 15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공무원,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 민간기업 등 근무경력이 20년 이상이며,
이 중 관리자·책임자*급 경력이 6년 이상인 자
* 실장·부장·팀장 등 용어와 관계없이 조직 관리에 대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직위로 복수의 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경우에 한함
<내부>
- 서금원 직원인 경우 일반직 1급인 자
<공통 자격>
- 학력, 전공,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해외 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서민금융진흥원 내규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보훈(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ㅇ 보훈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보훈대상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항에 의거 합격자 결정시 가점 미부여(단, 각 전형 단계별 동점자 처리 시에는 보훈대상자 우선 선발)
ㅇ 장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 각 전형 단계별 5점 가점 부여
※ 법정가점은 항목 간 중복적용 가능
4. 전형절차
- (선발기준) 지원자격 요건 충족자 중 우대사항을 반영한 서류 평가 항목의 총 점수를 종합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직무적합성 평가 결과 60점 미만 득점자는 과락
- (평가내용) 기본자격(P/F), 경력사항,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 불성실 기재(동일어구 반복, 직무와 무관한 내용 서술 등) 및 블라인드 위반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동점자 처리) - 우대사항[법정(보훈>장애)] > 경력사항 > 직무수행계획서 > 자기소개서 고득점 순 >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 기본자격은 공고종료일(12.27.) 및 채용예정일(‘25.1.20.) 기준
ㅇ 면접전형(1배수)
- (선발기준) 면접 평가 항목별 합산점수에 우대사항을 반영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
※ 면접 평가 결과 60점 미만 득점자는 과락
- (평가내용) 공무원 채용 4대 평정요소를 바탕으로 6개 평가항목* 구성하여 해당 역량 보유여부 평가
* ① 업무 전문성 및 직무 수행 능력, ② 리더십 및 조직 관리 능력, ③ 전략적 사고 및 문제 해결 능력, ④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능력, ⑤ 윤리적 사고 및 공공 가치 준수, ⑥ 변화 관리 및 혁신 추진 능력
- (동점자 처리) 우대사항[법정(보훈>장애)] > 업무 전문성 및 직무 수행 능력 > 리더십 및 조직 관리 능력 >전략적 사고 및 문제 해결 능력 >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능력 > 윤리적 사고 및 공공 가치 준수 > 변화 관리 및 혁신 추진 능력 > 직전 전형 고득점 순
- (진행일자) '25. 1. 8.(수) (예정)
ㅇ 임용예정일 : '25. 1. 20.(월) (예정)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8. 타 기관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의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4.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불이행한 사람(같은 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