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9612호 · (주)한국가스기술공사
마감ICT총무처 기간제계약직(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공고
접수 8.14(목) ~ 8.28(목)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주)한국가스기술공사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운전·운송 |
| 근무지 | 대전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8.14(목) ~ 8.28(목)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최근 1년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공고는 45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2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1명입니다.
운전·운송 직무 공고 18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고는 15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학력, 연령, 전공 및 성별 제한 없음 * 단, 공고일 기준 미성년자 제외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 지원 불가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으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우리 공사 「인사규정」 등에 의한 채용 결격 및 제한 사유가 없는 자
○ 임용일부터 근무 가능한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 장애인 등(세부내용 채용공고문 참조)
○ 운전 직무 관련 실무업무 경력자
* 상세내용은 반드시 공고문 참조
<가점사항> 2가지 이상 중복의 경우 모두 적용
* 서류전형 : 원점수로 4할 이상인 경우 가점 부여
* 면접전형 : 원점수로 4할 이상인 경우 가점 부여
(가점 포함 총점 6할 미만인 경우 과락)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가점 대상자(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 동법 제31조 3항에 따라 가점 상한제 적용 : 채용인원 3명 이하인 경우 보훈대상자 가점 미적용.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자(전형단계별 만점의 1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 해당자
○ 경력단절여성(전형단계별 만점의 5%)
* 경력단절여성 " 채용공고 전일부터 임용일까지 어느 회사에도 소속되어 근무하지 않는 여성으로, 최소 연속경력이 1년 이상이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2조에 따라 혼인,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합산한 경력단절기간이 1년 이상인 여성
4. 전형절차
-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2차(면접전형) : 선발예정인원 선발, 면접평가(100%), 가점
- 과락 기준 : 총점 6할 미만(가점 포함)
- 최종합격자 결정 전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면접전형 참석자 전원에게 채용결격사유 해당여부확인서 징구
* 최종합격 : 면접점수가 6할 이상인 자 중 서류전형(30%)과 면접전형(70%)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 : 1순위(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훔), 2순위(장애인등록자), 3순위(직업기초면접점수 고득점자), 4순위(서류전형 고득점자(가점포함))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공사에 제출한 채용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자
11. 최근 5년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