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8188호 · 88관광개발(주)
마감88골프장 - 경리직 채용공고
접수 7.10(목) ~ 7.24(목)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88관광개발(주) |
|---|---|
| 고용형태 | 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 근무지 | 경기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7.10(목) ~ 7.24(목)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88관광개발(주)의 지난 1년 공고 3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 — 이 공고는 1명을 뽑습니다.
경영·회계·사무 직무 공고 106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5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에 의거한 채용으로 성별, 신체조건, 용모, 자격증 등에 별도 제한은 없으나, 모집부분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
○ 당사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채용 확정 후 즉시 근무 가능한자
○ 채용조건
- (필수) 전산세무 2급 등 관련자격증 소지자, (우대)공운법상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에서 세무회계 관련 근무자
- 나이, 성별, 학력 무관
○ 당사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채용 확정 후 즉시 근무 가능한자
○ 채용조건
- (필수) 전산세무 2급 등 관련자격증 소지자, (우대)공운법상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에서 세무회계 관련 근무자
- 나이, 성별, 학력 무관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한국사능력검정1,2,3급
- 한국사능력검정 가점 1급 3점, 2급 2점, 3급 1점 (100점 만점 기준)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10점 이내(100점 만점 기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에 기재된 가점 부여. 단, 선발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점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10점 이내(100점 만점 기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에 기재된 가점 부여. 단, 선발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점 적용)
4. 전형절차
서류접수 : 2025. 07. 10(목) ~ 2025. 07. 24(목) / 자사 지원양식 E-mail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25. 08. 02(토) 까지 / 개별통지(합격자)
면접심사 : 2025. 08. 06(수) ~ 08. 08(금) 중 1일 / 날짜, 시간 개별통지
최종발표 : 2025. 08. 09(토) 까지 / 개별통지(합격자, 예비자)
※ 상기 일정은 당사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서류전형 80점이상 10배수 이내 선발
※ 면접전형 80점이상 3배수 이내 추천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25. 08. 02(토) 까지 / 개별통지(합격자)
면접심사 : 2025. 08. 06(수) ~ 08. 08(금) 중 1일 / 날짜, 시간 개별통지
최종발표 : 2025. 08. 09(토) 까지 / 개별통지(합격자, 예비자)
※ 상기 일정은 당사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서류전형 80점이상 10배수 이내 선발
※ 면접전형 80점이상 3배수 이내 추천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채용 신체검사 결과 근무에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자.
○ 입사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자.
○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취업,임용에 제한된 자.
○ 다른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 또는 해임 면직 된 경우.
○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자 및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채용 신체검사 결과 근무에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자.
○ 입사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자.
○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취업,임용에 제한된 자.
○ 다른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 또는 해임 면직 된 경우.
○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자 및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