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4552호 · 전남대학교병원
마감2026년 9월 전남대학교병원 직원(대체근로자) 공개채용 공고
접수 9.2(수) ~ 9.9(수)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전남대학교병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10명 |
| 직무(NCS) | 보건·의료 |
| 근무지 | 전남광주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9.2(수) ~ 9.9(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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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는 8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짧습니다.
전남대학교병원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66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10명입니다(이 공고 10명).
보건·의료 직무 공고 248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격
일반행정 : 제한 없음
방사선사 : 방사선사 면허 소지자
치과위생사 : 치과위생사 면허 소지자
환자 급식관리 및 영양업무 : 영양사 면허 소지자
조리 및 배식 : 제한없음
조제업무보조 : 제한없음
3. 우대·가점
우대조건: (공통)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약무직-야간전담 약사) 종합병원 이상급 1년 이상 근무 경력자 및 투약설명 경력자, (영양직-환자 급식관리 및 영양업무) 임상영양사 자격 소지자, (원무직-조리 및 배식) 조리사 자격 소지자
나. 장애인 :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3% 가점
※ 위 가점이 중복일 경우 가장 유리한 것으로 적용
4. 전형절차
o 응시자격 기준 충족여부로 합격을 결정함.
*부적격 처리 :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동일어구, 의미 없는 단어의 반복, 미작성 등)
나. 2차 면접 전형
o 개요: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평가함.
o 평가항목 : 직원으로서의 자세 및 직업윤리,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상호존중과 배려의식,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o 합격인원 : 선발 예정인원의 범위 내에서 면접시험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다. 최종 합격자 결정
o 면접전형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본원 시험관리위원회 의결에 따름.
o 동점자 발생 시 최종합격자 결정 기준
①취업지원대상자 ②직원임용시험시행세칙 제20조 제1항 면접전형 각 호의 평정요소 순서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o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게 선발하거나,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o 그 밖의 최종합격자 사정은 본원 시험관리위원회 의결에 따름.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본원 인사규정 제2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해임은 3년, 파면은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9. 사상불온 또는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10. 육체적ㆍ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11. 전염성 질환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벌률 제82조에 따라 공직자로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3. 기타 병원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