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5569호 · 한국벤처투자
마감2026년 3차 한국벤처투자 채용 공고(일반 전문계약직)
접수 10.1(목) ~ 10.16(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벤처투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금융·보험 |
| 근무지 | 대전 |
| 학력 | 대졸(4년) |
| 접수기간 | 10.1(목) ~ 10.16(금)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벤처투자의 지난 1년 공고 11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4명 — 이 공고는 1명을 뽑습니다.
같은 사업관리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46건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6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1. 공통 자격요건
- 채용 확정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단, 공고일 기준 당사 정년(만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 불가
- 남성의 경우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으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채용 확정(12월말 예정) 전까지 전역 가능자 포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당사 인사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모집부문별 자격요건
- 지역펀드운용(대전) : 공고일 기준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펀드 운용 관련 업무 경력 만 5년 이상이면서 대전 근무가 가능한 자(해당 부문 대전 근무 예정)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창업경력자, 당사 청년인턴, 자격증 소지자, 벤처캐피탈 근무경력자
2. 장애인 : 서류전형, 면접전형(1차/2차) (만점의 10%)
3. 비수도권 지역인재 : 서류전형(만점의 3%)
4. 창업경력자 : 서류전형(만점의 최대 5%(1년당 1%))
5. 당사 청년인턴 : 서류전형(만점의 5%)
6. 자격증 소지자 : 서류전형(각 만점의 3%)
7. 벤처캐피탈 근무경력자 : 서류전형(만점의 최대 5%(1년당 1%))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4. 전형절차
1. 일반 전문계약직 전형절차
1) 입사지원서 제출 : 2026.10.2.(금) 13:00-2026.10.16.(금) 15:00까지 채용 홈페이지(kvic.incruit.com) 온라인 접수
2) 서류전형(1차) : 자기소개서를 정성평가(100점)하여 선발인원 대비 10배수 선발
- 지원자격을 충족한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하일 경우 서류전형 생략
3) 인성검사(2차) : 2026.11.2.(월)-2026.11.6.(금) 적격/부적격으로 평가, 부적격자는 불합격 처리
4) 1차면접(3차) : 2026.11.24.(화)-2026.11.27.(금) 직무역량면접을 통해 선발인원 대비 4배수 선발
5) 2차면접(4차) : 2026.12.8.(화)-2026.12.9.(수) 인성 및 직무역량면접을 통해 선발인원 대비 1배수 선발
6) 결격사유 확인 후 최종합격자 발표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 단계 | 지원 | 채용 | 경쟁률 |
|---|---|---|---|
| 일반 전문계약직_지역펀드운용(대전)_선임전문위원 | — | — | — |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만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상실 또는 자격 정지된 자
가. 전직 근무기관에서 재직기간 중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병역을 기피한 자 또는 군복무 이탈자
6.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 및 제62조 제3항 따라 면직 또는 해임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자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303조에 규정된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0.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자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2. 이력이나 경력 등을 허위로 한 자
13.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