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93453호 · 한국환경공단
마감2026년 한국환경공단 본사 경영지원처 총무부 기간제근로자(촉탁라급, 버스운전원) 채용 공고
접수 11.28(금) ~ 12.12(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환경공단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운전·운송 |
| 근무지 | 인천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11.28(금) ~ 12.12(금)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환경공단의 지난 1년 공고 102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 — 이 공고는 1명을 뽑습니다.
지금 운전·운송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18건입니다.
접수 기간은 15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ㅇ임용예정일부터 즉시 업무 가능자
ㅇ공단 인사규정 제16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ㅇ병역법 제76조에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ㅇ취업심사 대상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 17조에 따라 채용일 이전까지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 취업 승인을 받은자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조
3. 우대·가점
우대조건: ㅇ채용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된 회사 등(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포함)에서 25인승 이상 버스 운전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ㅇ법정가점, 특별가점, 그 밖의 가점 대상자(※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조)
ㅇ법정가점, 특별가점, 그 밖의 가점 대상자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조
4. 전형절차
-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서명필수)
- (접수방법) 이메일(ceh3691@keco.or.kr) 또는 방문접수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42 한국환경공단 경영지원처 총무부 채용담당자
* 접수마감 시간 내 도착한 응시원서에 한하여 접수가능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5.12.18.(목)
- 자기소개서 평가 등을 통해 서류전형 위원 평균점수 6할 이상 득점자(가점 포함) 중 고득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합격자 결정
* 우대가점은 서류전형 위원 평균점수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부여(덧붙임3 기준을 적용하여 반영)
* 동점자: 공단 공정채용업무세칙 제24조(동점자 처리)에 따라 전원 합격처리
○ 면접전형
-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기재사항(교육, 자격, 경력, 우대가점) 증빙자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 스캔본 우선 제출, 면접전형 당일 원본 제출
- (일자 및 장소) ’25.12.19.(금) ~ ’25.12.26.(금), 결원부서 지정장소
* 면접전형 일정, 세부장소 및 개인별 면접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 (면접방법) 직무수행(50%)+직업기초(50%) 평가
* 직무수행능력(개인 직무수행계획 발표) 및 직업기초능력(인성) 관련 질의·응답
- (합격자 결정) 면접전형 위원 평균점수 6할 이상 득점자(가점 포함) 중 고득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 내 선발
* 서류전형 점수는 면접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우대가점은 면접전형 위원 평균점수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부여(덧붙임3 기준을 적용하여 반영)
* 동점자: 공단 공정채용업무세칙 제24조(동점자 처리)에 따름
(취업지원대상자(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상 가점비율이 높은 순) → 서류전형 순위)
- 면접 대상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신분증 미지참시 면접응시가 불가능함
○ 최종 합격자 발표: ’25.12.30.(화)
○ 예비합격자 선정
- 채용인원의 200%(2명)을 예비합격자로 선정
* 예비합격자는 본 기간제근로자 운영기간 중에 유효함
○ 채용서류 반환 안내
- (접수방법) 이메일(ceh3691@keco.or.kr)을 통해 접수 및 이메일 회신
○ 임용: ’26.1.1.(목) 예정
* 상기 일정은 경영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합격자 개별 통보(이메일, 유선 등)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