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308호 · 2026년 11월 4일알리오 채용공시 매일 집록

공공기관 채용 관보

채용공시 제300554호 · 한국토지주택공사

마감

2026년 한국토지주택공사 무기계약직(업무직원) 신규채용 공고

접수 5.15(금) ~ 5.28(목) · 마감된 공고

기관 원문 공고 잡알리오에서 보기

1. 채용 개요

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고용형태무기계약직
채용구분신입
채용인원187명
직무(NCS)경영·회계·사무, 금융·보험,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보건·의료, 사회복지·종교, 영업판매, 건설, 기계, 화학, 전기·전자, 환경·에너지·안전
근무지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학력학력무관,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접수기간5.15(금) ~ 5.28(목)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111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3명입니다(이 공고 187명).

지금 경영·회계·사무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100건입니다.

접수 기간은 14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ㅇ 공통사항
- (성별, 신체조건, 학력, 어학 등) 제한 없음
- (자격증 등) 지원직무별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증 등 보유자
※ 보훈·장애인 전형 지원자의 경우에도 본인이 선택한 모집직무의 지원자격 보유해야 함
- (병역)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단, ’26.8.11까지 전역예정자로서 모든 전형절차에 응시 가능하고 임용일(’26.8.12) 출근이 가능한 자 포함
- (기타) 공사 직원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26.8.12부터 전일근무가 가능하고 기간 중 2주 내외 합숙교육이 가능한 자

ㅇ사회형평
- (보훈전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전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3. 우대·가점

우대조건: ㅇ특별우대 가산점-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 등), 장애인,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해당자에게 가산점 부여 ※ 특별우대 가산점은 해당 전형별로 가장 유리한 1개만 인정하고, 취업지원대상자가 모집분야 내에서 일반지원자와 경쟁하는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동점자 발생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라도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 선발한다. ㅇ일반우대 가산점-가장 유리한 1개만 인정, 자격증 소지자에게 전형단계별 2∼10% 가산점 부여 ※가산점은 공고일(’26.5.15) 이전 취득한 자격(합격일자 기준)에 한해 인정 ㅇ시간선택제우대 가산점-공사 시간선택제 업무직원 대상, 사업관리 지원 시 서류전형 면제, 필기전형 5% 가산점 부여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ㅇ특별우대
-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서류, 필기, 면접전형 등 각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하는 가점 적용))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서류, 필기, 면접전형 등 각 전형별 만점의 5%, 중증장애인은 서류전형 만점의 5%를 추가 가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서류전형 만점의 5%)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서류전형 만점의 5%)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북한이탈주민(서류전형 만점의 5%)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다문화가족(서류전형 만점의 5%)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
(단,「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청년’에 한해 적용)(서류, 필기, 면접전형 등 각 전형별 만점의 5%)

ㅇ일반우대
- 공통 : 고급자격, 지원분야 기술사 (서류전형 면제, 필기전형 만점의 10%, 면접전형 만점의 10%)
- 직무별
1) 사업관리 : 사회복지사 1,2급, 주거복지사(국가공인), 주택관리사(보), 공인중개사 (필기전형 만점의 3%, 사회복지사(2급)는 2%)
2) 시설관리·하자보수 : 필요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기사이상 : 필기전형 만점의 3%, 산업기사 : 필기전형 만점의 2%)
3) 승강기관리 : 필요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기사이상 : 필기전형 만점의 3%, 산업기사 : 필기전형 만점의 2%)
4) 안전·보건관리(냉동안전) : 필요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기사이상 : 필기전형 만점의 3%, 산업기사 : 필기전형 만점의 2%)

ㅇ시간선택제우대
- 시간선택제 근로자 : 공사 시간선택제 업무직원으로 채용된 재직자로서, 3년 이상 재직하고 최근 3개년 다면평가 결과 미흡 이하가 아닌 자(서류전형 면제, 필기전형 만점의 5%)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1. 서류전형
ㅇ 전형내용 : 자기소개서 적부심사
- (탈락처리) 중복지원자 및 표절, 공사 명칭 오기, 동일 단어 반복 등 자기소개서 작성 성실성 위반 시 탈락처리
※ 자기소개서 작성 성실성 위반 사항은 AI 시스템을 활용하여 검증
※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등 개인 인적사항이 입력될 경우 위반사항은 임의 블라인드 처리하여 면접위원에게 제공

2. 필기전형
ㅇ 전형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ㅇ 전형내용 : 직무능력검사
ㅇ 필기전형 합격자 선정 : 직무능력검사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2∼10배수 선정
- 모집분야별 채용인원 고려하여 차등 적용(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 반올림)
- 필기전형 평가점수(가산점 제외)가 만점의 40% 미만 시 과락(불합격) 처리
- 동점자 전원 선발

3. 사전 온라인 검사
ㅇ 전형대상 : 필기전형 합격자
- 필기전형 합격자는 기한 내 AI면접, 온라인 인성검사를 모두 응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응시할 경우 지원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면접전형 응시 불가
- 사전 온라인검사 자료는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

4. 실기전형
ㅇ 전형대상 : 법무관리 및 차량운행·관리 직무 지원자이면서 필기전형 합격자 중 기한 내 사전 온라인 검사 및 서류제출 완료자
ㅇ 전형내용 : 실기능력검증(면접일 또는 별도 공지일에 실시)
- (법무관리) 법무관리 실무(경·공매, 채권추심 등)에 대한 실무능력 평가
- (차량운행·관리) 공사 지정코스를 지원자가 운전하고 평가자가 평가
※ 실기전형 평가점수(가산점 제외)의 40% 미만 득점자는 과락(불합격) 처리
※ 별도로 합격자를 선정하지 않고 면접전형 합격자 선정 시 합산하여 반영

5. 면접전형
ㅇ 전형대상 : 필기전형 합격자 중 기한 내 사전 온라인 검사 및 서류제출 완료자
ㅇ 전형내용 : 종합 심층면접(직무기초역량 및 인성검증 등)
- 면접전형 평가점수(가산점 제외)가 만점의 40% 미만 시 과락(불합격) 처리

6. 최종 합격자 선정
ㅇ 최종 합격자 선정 :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선정
- 실기전형을 실시하는 직무는 실기점수(50%)와 면접점수(50%)에 각각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1배수 선정
- 전형별 평가점수(가산점 제외)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탈락처리(합격자에서 제외)
- (소수점 처리) 전형별로 둘째자리까지 산정(셋째자리 반올림) 후 합산
- 동점자 처리기준(우선선발순) :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면접(가산점 적용 전) → 실기(가산점 적용 전) → 필기(가산점 적용 전) 고득점자순으로 선발(단, 필기전형까지 모두 동일한 경우 전원 선발)

ㅇ 예비합격자 : 모집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50%(보훈/장애인 전형의 경우 100%)를 예비합격자로 운영(예비합격자 선정규모가 소수점으로 나오는 경우 소수점 이하 반올림)
- 단, 모집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하인 경우 차등 적용
-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9.29)까지 발생한 결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 결원발생 시 충원(동점자 처리기준 최종합격자와 동일)
* (결원) 채용계획 및 공고 시 모집분야별 채용 계획인원에 미달하는 경우를 의미. 동점자 추가 합격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 인원보다 초과 임용된 경우는 모집분야별로 기존 신입직원이 당초 계획 및 공고 인원보다 적어진 경우 예비합격자를 임용
※ 최종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원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취소(신원조사 기간 소요 등으로 임용일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될 수 있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공사 직원채용 결격사유)

① 「인사규정」 제9조의 채용금지 대상인 자

<인사규정 제9조 (채용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2021.12.17)
10.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5.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자를 포함)

② 만 18세 미만인 자 또는 만 59세 이상인 자(공고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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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회계·사무 직무 접수 중 공고 100건

자주 묻는 질문

한국토지주택공사 이 공고 마감은 언제인가요?
5.28(목)까지입니다. 이미 마감했습니다. 마감 시각은 기관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몇 명을 뽑나요?
공시된 채용인원은 187명입니다. 고용형태는 무기계약직입니다.
가산점·우대 자격증은?
공고 문구에 나오는 자격증: 공인중개사. 가점 비율은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