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3934호 ·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마감2026년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제1차 채용
접수 8.14(금) ~ 8.31(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
|---|---|
| 고용형태 | 정규직, 청년인턴(체험형)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7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환경·에너지·안전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
| 접수기간 | 8.14(금) ~ 8.3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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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8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사업관리 직무 공고 46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격
- 공통요건
· 재단 인사규정 제7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만 18세 이상이며 재단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 해외출장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임용예정일 근무 가능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자격요건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관련분야에 7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 전문 학사 취득 후, 관련분야에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 학사 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에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 석사 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에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 그밖에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 지원자격 요건은 공고 시작일을 기준으로 판단
※ 관련분야 및 그 밖의 동등 자격에 대해서는 서류평가 위원이 서류전형 시 판단함
〔지원자격 요건_청년인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재단 인사규정 제7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나이) 해당자
(임용(예정)일 기준 만 15세 이상이고 만 34세 이하인 자)
- 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제대군인에 대한 채용 응시연령을 아래 각 호에 따라 상한 조정
①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만 37세
②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만 36세
③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만 35세
· 해외출장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임용예정일 근무 가능자(취업이 예정된 자는 지원 불가)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일반) 장애인, 지역인재 / (특별자격) 특별 자격 소지자 (회계·행정) 공인회계사(한국공인회계사회), 공인세무사(한국세무사회), (회계·행정) 전산세무 2급 이상(한국세무사회), TAT 2급 이상(한국공인회계사회), 세무회계 2급 이상(한국세무사회), (공통) 컴퓨터활용능력 1급 이상(대한상공회의소), 사무자동화산업기사(한국산업인력공단), (공통)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이상(국사편찬위원회), KBS한국어능력시험 3+ 이상(한국방송공사)
(장애인)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근거,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대상 우대 : 5점
(지역인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 최종학력이 비수도권 지방학교 졸업(예정)인자 : 3점
· 장애인과 지역인재 일반가점이 중복 적용될 시 최대 5점 한도로 적용(서류전형, 면접전형 시)
[ 특별가점 개요 ] : 특별자격 소지자, 서류전형
(회계·행정) 공인회계사(한국공인회계사회), 공인세무사(한국세무사회) 2개 중 택 1: 5점
(회계·행정) 전산세무 2급 이상(한국세무사회), TAT 2급 이상(한국공인회계사회), 세무회계 2급 이상(한국세무사회) 3개 중 택 1 : 3점
(공통) 컴퓨터활용능력 1급 이상(대한상공회의소), 사무자동화산업기사(한국산업인력공단) 2개 중 택 1 : 2점
(공통)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이상(국사편찬위원회), KBS한국어능력시험 3+ 이상(한국방송공사) 2개 중 택 1 : 1점
· 최대 5점 한도로 적용(서류전형 시)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ㅇ1차 서류심사(정규직 9배수, 청년인턴(체험형) 5배수 선발) → 최종 면접심사 실시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제7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해임의 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8. 병역기피 중에 있는 자
9.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10. 채용에 따른 소정의 서류를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
11. 본 재단 또는 타 공공기관 등에서 비위채용으로 채용 취소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위채용자에 대해서는 합격 취소 및 향후 5년 동안 본 재단의 채용전형에 응시를 제한한다.
1. 제6조의 채용구비서류를 허위의 내용으로 제출한 자
2. 채용 관련 인사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
ㅇ 청년인턴의 경우 취업이 예정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