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307호 · 2026년 11월 3일알리오 채용공시 매일 집록

공공기관 채용 관보

채용공시 제305763호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마감

2026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개방형직위(미래전략부장) 경력경쟁채용 공고

접수 10.6(화) ~ 10.21(수) · 마감된 공고

기관 원문 공고 잡알리오에서 보기

1. 채용 개요

기관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고용형태비정규직
채용구분경력
채용인원1명
직무(NCS)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사회복지·종교
근무지경북
학력학력무관
접수기간10.6(화) ~ 10.21(수)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지난 1년 공고 32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 — 이 공고는 1명을 뽑습니다.

지금 사업관리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46건입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6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필수요건>
? 임용예정일에 근무 가능한 자
? 만 18세 이상 및 만 60세 이하(공단 정년)
? 남성의 경우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성별 ?학력 ? 거주지 제한 없음
? 공단 인사규정 등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현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재직자, 퇴직 후 3년 미만인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경력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2조제5항 참조
※ 공고문 【별첨1】 임용 결격사유

<경력요건>
? 다음 경력 중 1개 이상을 보유한 자
① (박사학위) 직무1) 관련 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② (석사학위) 직무 관련 분야 경력 7년 이상인 자
③ (학사학위) 직무 관련 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
④ 직무 관련 분야에서 임용예정직위(부장)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⑤ 공공기관2) · 민법 및 상법상 법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등 법인체에서 직무 관련 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1) 공고문 3p “ 담당예정직무” 중 1개 이상의 직무 경력을 보유하고 ① ~ ⑤ 중 1개 이상의 경력기간을 보유할 시 입사지원 가능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 · 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에 한함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장애인

- 장애인: 전 채용전형에 대해 만점의 5% 반영

4. 전형절차

1. 공고기간: 2026. 10. 6.(화) ~ 2026. 10. 21.(수)
2. 접수기간: 2026. 10. 6.(화) ~ 2026. 10. 21.(수) 15:00
3. 접수방법: 이메일을 통한 원서접수(koreha_hr@koreha.or.kr)
? 우편, 방문 등 다른 접수방식을 통한 접수 인정 불가
? 지원서는 1인 1회만 제출 가능
? 응시원서 기재내용의 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
? 접수기간 내에도 최종제출 처리된 지원서류는 수정이 불가하며, 관련 유선 상담 및 수정 지원을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 제출바람
? 블라인드 채용원칙에 따라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내용(성별, 연령, 신체조건, 출신지역, 출신학교, 가족사항 등)이 기재될 경우 평가상 불이익
? 서류전형은 응시자가 접수한 입사지원서 내용만으로 평가를 실시함
4.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공고: 2026. 10. 23.(금)
5. 면접시험: 2026. 10. 27.(화)
6.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공고: 2026. 10. 30.(금)
7. 최종합격자 채용후보자 등록: 2026. 11. 2.(월) ~ 2026. 11. 4.(수)
8. 임용예정일: 2026. 11. 9.(월)

※ 기타 유의사항 등 공고문 확인요망

5. 전형 단계·경쟁률

단계지원채용경쟁률
개방형직위(미래전략부장)———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3. 최근 5년 이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거나 이로 인해 채용이 취소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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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직무 접수 중 공고 46건

자주 묻는 질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 공고 마감은 언제인가요?
10.21(수)까지입니다. 이미 마감했습니다. 마감 시각은 기관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몇 명을 뽑나요?
공시된 채용인원은 1명입니다. 고용형태는 비정규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