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6643호 · 한국국토정보공사
D-132026년 하반기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문경력직(토지보상) 채용 공고
접수 11.3(화) ~ 11.17(화) · 마감까지 13일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국토정보공사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경력 |
| 채용인원 | 6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영업판매, 건설 |
| 근무지 | 전북 |
| 학력 | 학력무관,대졸(4년),석사 |
| 접수기간 | 11.3(화) ~ 11.17(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9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입니다(이 공고 6명).
같은 경영·회계·사무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110건 있습니다.
이 공고는 15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공사 인사규정 제15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성별, 나이 제한 없음. 단, 공사 정년(만 60세) 이상자 제외
-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남성만 해당)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제한)채용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한)정당한 사유없이 임용에 불응한 자로서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필수요건
- 채용공고문 참조
3. 우대·가점
우대조건: 토지보상(5급 상당): 취업지원대상자
4. 전형절차
2. 서류심사
3-1. 인성검사
3-2. 면접심사(발표면접 및 질의응답)
4. 최종 합격자 발표
5. 채용 후보자 등록
* 자세한 사항은 채용 공고문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전형이 끝난 뒤 기관이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면 여기에 경쟁률이 나옵니다.
결격사유 보기
-제15조(결격사유) 직원으로 임용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직원으로 근무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3.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그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