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2427호 · (재)한국통계진흥원
마감2026년 제7차 한국통계진흥원 직원 채용 공고
접수 7.7(화) ~ 7.21(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재)한국통계진흥원 |
|---|---|
| 고용형태 | 정규직,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5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 근무지 | 서울, 대전 |
| 학력 | 학력무관,대졸(4년) |
| 접수기간 | 7.7(화) ~ 7.21(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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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경영·회계·사무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106건입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5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 경영기획실(정규직_6급)
○ 학사학위취득자
□ 통계자료관리부(기간제)
○ 진흥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역량을 갖춘 자
○ 학사학위취득자
□ 통계자료관리부(기간제)
○ 진흥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역량을 갖춘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 가점 대상자,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해당분야 업무 경험자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
○ 국가유공자 등 가점 대상자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 해당분야 업무 경험자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 해당분야 업무 경험자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
4. 전형절차
○ 채용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 채용공고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접수
○ 서류전형
- 채용기준에 따라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
- 우대사항의 관련 자격증, 관련 근무경력, 법정·특별 가점 등을 배점에 따라 평가하여 순위 정렬
- 심사위원 평균점수 60점 이상자 중에서 합격자 결정
- 정규직 7배수, 기간제 5배수를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
○ 면접전형
-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 평가
- 심사 평균점수 및 법정·특별 가점 등을 배점에 따라 평가하여 순위 정렬
- 심사위원 평균점수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 각 채용부문별 채용예정인원을 최종합격자로 선정(예비합격자 3배수 선정 가능)
○ 최종합격자 발표
- 정규직의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며 평가결과에 따라 정규직 임용 최종 결정
- 채용공고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접수
○ 서류전형
- 채용기준에 따라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
- 우대사항의 관련 자격증, 관련 근무경력, 법정·특별 가점 등을 배점에 따라 평가하여 순위 정렬
- 심사위원 평균점수 60점 이상자 중에서 합격자 결정
- 정규직 7배수, 기간제 5배수를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
○ 면접전형
-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 평가
- 심사 평균점수 및 법정·특별 가점 등을 배점에 따라 평가하여 순위 정렬
- 심사위원 평균점수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 각 채용부문별 채용예정인원을 최종합격자로 선정(예비합격자 3배수 선정 가능)
○ 최종합격자 발표
- 정규직의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며 평가결과에 따라 정규직 임용 최종 결정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병역법」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규정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 인사청탁·채용비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어 그 채용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병역법」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규정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 인사청탁·채용비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어 그 채용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