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3269호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마감2026년 제3차 정규직(교육직(일반)/채용형인턴) 채용 공고_한국고용노동교육원
접수 7.30(목) ~ 8.13(목)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채용형)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3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교육·자연·사회과학 |
| 근무지 | 대전, 경기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7.30(목) ~ 8.13(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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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공고는 8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2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3명입니다.
지금 사업관리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46건입니다.
접수 기간은 15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응시연령: 채용공고일 기준 교육원 규정상 정년을 도래하지 아니한 자
* 교육직 정년: 60세
□ 성별, 학력, 전공 등: 제한없음
□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공공기관 청년인턴, 교육원 우수인턴, 교육원 계약직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녀, 자립준비청년
※ 가점은 최상위 1개만 인정하고 전형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해 적용한다.
1. (취업지원대상자) 전형마다 매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관련법령에 따라 최소 모집단위별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이거나 선발예정인원이 4명 미만이더라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등록 장애인) 서류전형 시 만점의 5%
3. (저소득층) 서류전형 시 만점의 5%
4. (청년인턴) 서류전형 시 만점의 2%
5. (교육원 우수인턴) 서류전형 시 만점의 3%
6. (교육원 계약직원) 서류전형 시 만점의 3%
7. (북한이탈주민) 서류전형 시 만점의 5%
8. (다문화가족) 서류전형 시 만점의 5%
9. (자립준비청년) 서류전형 시 만점의 5%
※ 4~6호의 가점 부여 기한은 근무종료 익일로부터 채용공고일 기준 2년 이내로 한다.
4. 전형절차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다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