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0310호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마감2026년 제2차 정규직(공무직(미화,경비/사감,운전)) 채용 공고
접수 5.8(금) ~ 5.23(토)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3명 |
| 직무(NCS) | 운전·운송, 경비·청소 |
| 근무지 | 경기 |
| 학력 | 학력무관,고졸 |
| 접수기간 | 5.8(금) ~ 5.23(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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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공고는 8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2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3명입니다.
운전·운송 직무 공고 18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6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 우리원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직원채용지침 제23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다른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채용공고일 기준)
□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응시연령: 채용공고일 기준 교육원 규정상 정년을 도래하지 아니한 자
- 정년: 미화 65세, 경비/사감 65세, 운전 60세
□ 성별: 제한없음
<공무직- 미화>
□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졸업예정자)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을 가진 자
※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휴학·졸업(수료 포함)자는 지원 불가
<공무직- 운전>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자
가. 1종 보통운전면허 이상 소지자
나. 공고마감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무사고
다. 임용일 기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법규 위반 경력이 없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청년인턴, 교육원 우수인턴, 교육원 계약직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녀, 자립준비청년
※ 가점은 최상위 1개만 인정하고 전형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해 적용한다.
1. 취업지원대상자: 전형마다 매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관련법령에 따라 최소 모집단위별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이거나 선발예정인원이 4명 미만이더라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등록 장애인: 서류전형 시 만점의 5%
3. 저소득층: 서류전형 시 만점의 5%
4. 청년인턴: 서류전형 시 만점의 2%
5. 교육원 우수인턴: 서류전형 시 만점의 3%
6. 교육원 계약직원: 서류전형 시 만점의 3%
7. 북한이탈주민: 서류전형 시 만점의 5%
8. 다문화가족: 서류전형 시 만점의 5%
9. 자립준비청년: 서류전형 시 만점의 5%
※ 위 1~2호의 가산점은 보훈 및 장애인 채용을 위한 제한경쟁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4~6호의 가점 부여 기한은 근무종료 익일로부터 채용공고일 기준 2년 이내로 한다.
4. 전형절차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다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