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3491호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마감2026년 제1회 국립나주숲체원 기간제 계약직원(육아휴직 대체인력) 제한경쟁 채용공고
접수 8.5(수) ~ 8.20(목)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2명 |
| 직무(NCS) | 교육·자연·사회과학 |
| 근무지 | 전남광주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8.5(수) ~ 8.20(목)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지난 1년 공고 20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 — 이 공고는 2명을 뽑습니다.
지금 교육·자연·사회과학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16건입니다.
이 공고는 16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2. 운영원(치유): 산림치유지도사(1급 또는 2급) 자격증 소지자
3. (공통)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및 취업보호 대상자, 정부권장정책 해당자, 지역인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평가등급 보유자
1) 취업지원 대상자: 각 전형단계 5% 또는 10%
2) 장애인 및 취업보호 대상자: 각 전형단계 5%
3) 정부권장정책에 해당하는 경우(청년인턴 등):서류전형 3%~5%
4) 지역인재(채용예정기관 소재 졸업자 등): 서류전형 3%
5)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평가등급 보유자: 서류전형 1%~3%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산점 부여 및 가산점 합격인원 상한제의 적용은「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국가보훈처훈령)」을 적용하여 처리하며,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단, 취업지원대상자 제한경쟁채용의 경우 상기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4. 전형절차
※ 입사지원서는 메일 수신시간 기준으로 접수하며, 2026. 8. 20. 14:00 이후 수신 건은 미접수
2. 서류심사 : 2026. 8. 20.(목) ~ 8. 24.(월)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경력 및 자격사항을 심사하여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 가산점을 포함한 서류심사 최종 득점 결과 4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 동점자 처리: 마지막 합격선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모두 합격 처리
- 서류 합격자 발표: 2026. 8. 24.(월) * 전자우편 및 문자를 통한 개별 안내
3. 면접전형 : 2026. 8. 26.(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지식, 의사표현 능력 등을 심사위원이 종합 평가하여 채용인원의 1배수 이내 선발
※ 적격자가 없거나 가산점을 포함한 최종 득점 결과 4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 동점자 처리: 마지막 합격선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다음의 순위에 따라 결정
※ (1순위) 산림복지시설 지역주민 (2순위) 취업지원대상자 (3순위) 장애인, 취업보호대상자 (4순위)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5순위) 면접전형 외부위원 평가 고득점자 (6순위) 서류전형 고득점자 (7순위) 재면접에 의한 고득점자
4. 결격사유 조회: 2026. 8. 27.(목) ~ 9. 7.(월)
5. 최종합격자 발표: 2026. 9. 8.(화) * 전자우편 및 문자를 통한 개별 안내
6. 임용예정일: 2026. 9. 14.(월)
※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합격,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 합격취소 또는 임용포기, 임용 후 1개월 이내 퇴직 등을 대비하여 면접전형에서 40점 이상의 차순위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직무별 2명의 예비합격자를 선정하며, 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은 임용 후 1개월 이내로 함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병역법」제76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4. 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6.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 또는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