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0552호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마감2026년 제1차 국립청소년우주센터 직원(기간제) 채용 공고
접수 5.15(금) ~ 6.1(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사회복지·종교,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
| 근무지 | 전남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5.15(금) ~ 6.1(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지난 1년 공고 19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2명 — 이 공고는 1명을 뽑습니다.
접수 기간은 18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깁니다.
지금 경영·회계·사무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106건입니다.
2. 응시자격
ㅇ 채용일로부터 즉시 근무 가능자(채용일 변경 불가)
ㅇ 「인사규정」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 비해당자
ㅇ 「인사규정」 제25조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 비해당자
ㅇ 「병역법」 제76조에 따른 병역 기피 사실이 없는 자
ㅇ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이 아닌 자
ㅇ 채용 공고일 기준 만60세이상 지원 가능
<기간제 마급(휴직대체)_생활관 관리>
ㅇ 생활관 관리, 고객관리 업무 및 야간 근무 가능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등록 장애인),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지원대상자
2. (장애인 : 등록 장애인, 각 전형별 만점의 5%)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지자체에서 교부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소지자, 지방보훈관서가 발급한 국가유공 상이 등급확인서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증명서 소지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진단서 발급 가능한 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각 전형별 만점의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소지한 차상위계층임을 증명 가능한 서류를 소지한 자를 말한다.
4. (자립지원 대상자 :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시설을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각 전형별 만점의 3%) 「아동복지법」제3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시설을 퇴소한지 5년 이내로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시설 퇴소 확인서 또는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 가산점은 대상별 점수를 합산하되 그 합은 최고 만점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 취업지원 대상자의 경우 전형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해 적용한다.
4. 전형절차
ㅇ 2차 전형(면접) : 경험/상황 면접(100%) (1배수)
ㅇ 3차 전형 : 적격여부심사(1배수 선발)
※ 같은 기간에 게시되는 채용공고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 시 무효 처리)
※ 채용 예정인원의 2배수 미만 지원 시 접수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기관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2차 전형(면접심사) 장소 및 일정은 합격자 별도 공지 예정
※ 전형별 합격자는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이메일 및 휴대폰 번호로 개별 통보
※ 기간제의 경우 근로계약 종료 후 고용관계 소멸이 원칙이나, 기관 사정에 따라 고용기간 연장 가능
※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경우 육아휴직자 복귀 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
※ 공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기관 내부규정에 따름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ㅇ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ㅇ 「병역법」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ㅇ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ㅇ 신규채용 시 입사제출서류의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