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307호 · 2026년 11월 3일알리오 채용공시 매일 집록

공공기관 채용 관보

채용공시 제299601호 · 전남대학교병원

마감

2026년 상반기 전남대학교병원 직원(운영지원직) 공개채용 공고

접수 4.22(수) ~ 5.6(수) · 마감된 공고

기관 원문 공고 잡알리오에서 보기

1. 채용 개요

기관전남대학교병원
고용형태정규직
채용구분신입
채용인원8명
직무(NCS)보건·의료
근무지광주, 전남
학력학력무관
접수기간4.22(수) ~ 5.6(수)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전남대학교병원의 지난 1년 공고 66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0명 — 이 공고는 8명을 뽑습니다.

보건·의료 직무 공고 248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5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시설관리(기계/환경) 업무 : 기계/환경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현장 근로, 교대 근무가 가능한자
환경관리업무 : 현장 근로, 교대 근무가 가능한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가. 취업지원대상자 : 관련 법률에 의거 가점(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나. 장애인 :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3% 가점
※ 위 가점(가, 나)이 중복일 경우 가장 유리한 것으로 적용

4. 전형절차

가. 1차 서류전형
1) 개요 : 응시자가 제출한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직무적합성, 조직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2) 평가항목 : 조직적합성, 직무적합성
3) 합격인원 : 선발 예정인원이 1명일 경우 3명, 2명일 경우 5명, 3명 이상일 경우 최종 선발인원의 2배수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나. 2차 면접전형(최종)
1) 개요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평가함.
2) 평가항목 : ① 직원으로서의 자세 및 직업윤리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예의·품행 및 성실성, 상호존중과 배려의식 ④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3) 합격인원 :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내에서 면접시험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4)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게 선발하거나,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본원 인사규정」제21조(결격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본원 인사규정 제2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해임은 3년, 파면은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9. 사상불온 또는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10. 육체적ㆍ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11. 전염성 질환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벌률 제82조에 따라 공직자로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3. 기타 병원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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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대학교병원 이 공고 마감은 언제인가요?
5.6(수)까지입니다. 이미 마감했습니다. 마감 시각은 기관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몇 명을 뽑나요?
공시된 채용인원은 8명입니다. 고용형태는 정규직입니다.